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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성능시험 기관 해석

산업안전과-1817  ·  2019.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은 어떤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관련 기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보호망의 성능을 공인된 성능시험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며,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성능시험기관 #성능시험 #고용노동부 #시험성적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17  ·  2019. 04.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2019.4.17.) 회신에 따르면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은 공인된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성능시험 결과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예시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이 해당 설비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성능시험 이력이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2019. 4. 17.),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0784&mode=2&ofiClsCd=350101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 안전설비에 대한 성능 기준 및 시험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설치, 성능 기준 명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 성능시험기관 활용 필요
사례 Q&A
1. 낙하물방지망 성능시험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공인된 성능시험 기관에서 낙하물방지망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에 따라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수직보호망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답변
수직보호망의 안전 기준 충족 검사는 국가가 인정한 성능시험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결과가 인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성능시험 결과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와 같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 2019. 4.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7. 산업안전과-18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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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성능시험 기관 해석

산업안전과-1817  ·  2019.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은 어떤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관련 기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보호망의 성능을 공인된 성능시험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며,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성능시험기관 #성능시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17  ·  2019. 04.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2019.4.17.) 회신에 따르면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은 공인된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성능시험 결과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예시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이 해당 설비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성능시험 이력이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2019. 4. 17.),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0784&mode=2&ofiClsCd=350101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 안전설비에 대한 성능 기준 및 시험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설치, 성능 기준 명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 성능시험기관 활용 필요
사례 Q&A
1. 낙하물방지망 성능시험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공인된 성능시험 기관에서 낙하물방지망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에 따라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수직보호망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답변
수직보호망의 안전 기준 충족 검사는 국가가 인정한 성능시험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결과가 인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성능시험 결과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와 같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 2019. 4.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7. 산업안전과-18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