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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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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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동의 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면적 산정방법은?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 시 신탁토지의 경우 동의대상자는 누구인지?
다. 제안서 접수 이후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라. 토지매매계약을 통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등기부 상 명의이전을 하 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의 동의대상자는 누구인지?
가.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는 동의대상자를 「부 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1인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필지로 구분하여 동의면적을 산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09-0329, 회신일자 2009.11.09)에 따라 해당 신탁회사는 「도 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제안서 접수 이후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제안 전에 동의서가 철회된 경우 이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법 령에 따른 동의요건은 제안 전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