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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가·감속차로 설치비용 부담 주체

도시재생과-1447  ·  2012.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에 인접 또는 포함된 가·감속차로(도로)의 설치비용과 토지매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에 인접하거나 포함된 도로의 가·감속차로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개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 설치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용지 인접 또는 포함 가·감속차로의 비용부담 주체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가감속차로 설치비용 #도로 설치비용 부담 #공동주택용지 인접 도로 #도시개발 시행자 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47  ·  2012. 08. 1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7(2012. 8. 10.)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54조 및 제55조와 시행령 제71조제1호를 근거로 비용부담 주체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먼저 도시개발법 제54조를 근거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령 체계상 공동주택용지에 인접 또는 포함된 가·감속차로에 관한 비용부담 주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여, 가·감속차로가 어느 유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개별 사업 여건에 따라 해석·판단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비용은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고,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는 지자체 부담으로 구분되나, 가·감속차로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4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로 등 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로 종류 및 부담 주체에 관한 기본 틀 제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가감속차로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개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용지 인접 또는 포함 가·감속차로의 비용부담 주체는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7(2012. 8. 10.)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54조에 의해 도시개발사업 비용은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며,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 설치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감속차로 비용부담 주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공동주택용지 인접 도로의 설치비용은 시행자와 지자체 중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통상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 부담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용지에 인접 또는 포함된 가·감속차로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 비용부담 규정이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7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54조에 근거하여 비용부담의 일반 원칙을 시행자 부담으로 설명하고,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따라 특정 도로 설치비용은 지자체 부담임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용지 인접·포함 가·감속차로의 비용부담 주체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령에 가감속차로 비용부담 주체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54조와 제55조 및 시행령 제71조제1호는 도시개발사업 비용과 도로 설치비용의 일반적인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용지에 인접 또는 포함된 가·감속차로의 비용부담 주체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447(2012. 8. 10.) 회신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54조의 시행자 부담 원칙과 제55조 제1항·시행령 제71조제1호의 지자체 부담 도로 규정을 설명한 후,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공동주택용지에 인접 또는 포함된 가·감속차로의 비용부담 주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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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용부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7, 2012. 8.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공동주택용지에 인접 또는 포함된 도로(가ㆍ감 속차로)의 설치비용(토지매입 등 포함) 부담자는 누구인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도 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공동주택용지에 인접 또는 포함된 가ㆍ감속차로의 비 용부담주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10. 도시재생과-14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