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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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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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7, 2012. 8.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공동주택용지에 인접 또는 포함된 도로(가ㆍ감 속차로)의 설치비용(토지매입 등 포함) 부담자는 누구인지?
ㅇ 「도시개발법」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도 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공동주택용지에 인접 또는 포함된 가ㆍ감속차로의 비 용부담주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