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를 공유지분(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8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품사업, 모듈사업, A/S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 모듈사업 및 A/S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0000주식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함)와 합병할 예정임
○ (질의1) 질의법인은 분할예정인 00모듈공장 부지 중 일부를 제3자인 0000에 임대해주고 있으며
- 00모듈공장 부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상 산업단지에 속한 토지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동 임대부동산을 승계할 예정임
○ (질의2) 질의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모듈 및 A/S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인원을 전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승계하고자 하나,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 등 기타 현실적인 여러 다른 사정으로 모듈 및 A/S 사업부문 귀속 인원 일부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이전되지 않고 질의법인에 잔류할 가능성 있음
○ (질의3) 질의법인은 00에서 모듈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00 모듈공장 내 증축동(3층 건물) 중 1층 면적은 모듈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2층 및 3층 면적은 부품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임
- 00 모듈공장 내 증축동은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에 속한 부동산으로서 일부 층만을 구분등기하여 승계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증축동 건물 및 관련 토지 중 모듈사업부문의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고 공유자간 특정 부분을 각각 점유하는 내용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성립시키는 방안을 고려
○ (질의4)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부품, 모듈 및 A/S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해외 종속회사 또는 관계기업 중 모듈, A/S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질의법인과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국내 모듈사업 또는 A/S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므로 동 주식은 법칙§41⑧(2) 및 (4)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할합병 시 승계가 가능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승계할 때 다음의 적격분할 요건을 승계 사업부문별로 판단하는 것인지, 분할하는 모든 사업부문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 (질의1)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 등 비중 80% 이상인 사업부문의 해당 여부(법령§82의2②(2))
-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 80% 이상 승계 및 유지 여부(법법§46②(4))
○ 적격분할 요건 중 다음의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법§46②(1)나)
- (질의3) 현실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공유지분 등기 방식으로 승계하는 경우
- (질의4)「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8항 제2호 또는 제4호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③∼⑥ (생략)
⑦ 영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⑧ 영 제82조의2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 제8항 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은행법」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 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
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⑤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2171, 2018.8.14.
「법인세법」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1, 2016.4.25.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골프장 및 콘도운영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골프용품 판매장・식당 등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2, 2015.5.7.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처분하는 고정자산가액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지 않고 승계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 2017.1.26.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6항 또는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42, 2015.6.18.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해당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13. 서면-2018-법인-1036[법인세과-3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를 공유지분(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8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품사업, 모듈사업, A/S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 모듈사업 및 A/S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0000주식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함)와 합병할 예정임
○ (질의1) 질의법인은 분할예정인 00모듈공장 부지 중 일부를 제3자인 0000에 임대해주고 있으며
- 00모듈공장 부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상 산업단지에 속한 토지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동 임대부동산을 승계할 예정임
○ (질의2) 질의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모듈 및 A/S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인원을 전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승계하고자 하나,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 등 기타 현실적인 여러 다른 사정으로 모듈 및 A/S 사업부문 귀속 인원 일부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이전되지 않고 질의법인에 잔류할 가능성 있음
○ (질의3) 질의법인은 00에서 모듈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00 모듈공장 내 증축동(3층 건물) 중 1층 면적은 모듈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2층 및 3층 면적은 부품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임
- 00 모듈공장 내 증축동은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에 속한 부동산으로서 일부 층만을 구분등기하여 승계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증축동 건물 및 관련 토지 중 모듈사업부문의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고 공유자간 특정 부분을 각각 점유하는 내용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성립시키는 방안을 고려
○ (질의4)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부품, 모듈 및 A/S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해외 종속회사 또는 관계기업 중 모듈, A/S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질의법인과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국내 모듈사업 또는 A/S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므로 동 주식은 법칙§41⑧(2) 및 (4)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할합병 시 승계가 가능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승계할 때 다음의 적격분할 요건을 승계 사업부문별로 판단하는 것인지, 분할하는 모든 사업부문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 (질의1)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 등 비중 80% 이상인 사업부문의 해당 여부(법령§82의2②(2))
-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 80% 이상 승계 및 유지 여부(법법§46②(4))
○ 적격분할 요건 중 다음의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법§46②(1)나)
- (질의3) 현실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공유지분 등기 방식으로 승계하는 경우
- (질의4)「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8항 제2호 또는 제4호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③∼⑥ (생략)
⑦ 영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⑧ 영 제82조의2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 제8항 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은행법」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 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
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⑤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2171, 2018.8.14.
「법인세법」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1, 2016.4.25.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골프장 및 콘도운영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골프용품 판매장・식당 등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2, 2015.5.7.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처분하는 고정자산가액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지 않고 승계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 2017.1.26.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6항 또는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42, 2015.6.18.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해당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13. 서면-2018-법인-1036[법인세과-3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