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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동의 철회 없이 재제출한 동의서 효력

도시재생과-1613  ·  201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기존 동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새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후 별도의 동의 철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도시개발 동의 철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 #토지소유자 동의서 재제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판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13  ·  201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13(2012.9.7.)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제출한 후, 별도의 동의 철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그 유효성에 관하여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 먼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전에는 제출한 제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다만 위 시행령 규정은 철회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한 근거를 둔 것이고, 철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제출된 동의서가 기존 동의서를 대체하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회 절차 없는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의 경위, 토지소유자의 의사, 기존 동의서 제출 경과, 관계 법령 및 사업계획 내용 등을 종합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당연히 유지되거나, 반대로 새 동의서가 당연히 우선한다는 해석보다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제안 동의서 철회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동의 철회 가능 시기와 절차의 근거가 됨.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지정권자의 권한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 동의서의 효력 판단에도 준거가 됨.
  •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동의서 제출·철회 등 실무상 쟁점에 대한 행정해석을 제시하는 참고 자료임.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철회하지 않고 다시 제출하면 어떤 동의서가 효력을 갖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기존 동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어떤 동의서가 유효한지에 관해서는 일률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사실관계와 법령을 토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13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 제안 전 동의 철회가 가능함을 전제하면서도, 철회 절차 없는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전까지는 제출한 제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시기를 넘긴 후에는 같은 방식의 임의 철회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13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가 지정 제안 전에 동의서 철회를 허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답변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동의 철회 가능 시점이 지정 제안 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동의서 중복 제출 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동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가 중복 제출된 경우, 단순히 제출 시기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실제 의사, 기존 동의서와 새로운 동의서의 내용, 제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종합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613 회신은 철회 절차 없는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판단 주체를 지정권자로 명시하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 등 관련 규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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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철회하지 않고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13, 2012. 9.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해준 후 동의 철회 없이 새로운 동 의서를 해준 경우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정 제안전에 제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절차없는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9 해서는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07. 도시재생과-16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