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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공유토지 대표자 지정 철회 시 동의서 효력

도시재생과-179  ·  2012.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 토지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후 일부 공유자의 대표자 지정 철회가 있더라도, 새 대표자가 기존 동의를 따로 철회하지 않은 경우 종전 대표자가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 공유자를 정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한 뒤, 일부 공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하더라도 새로 지정된 대표자가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이미 제출된 동의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도시개발법 #공유토지 대표자 #대표자 지정 철회 #개발계획 동의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9  ·  2012.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2012. 2. 6.)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과 동의 철회권을 포함한 의사표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대표 공유자가 적법하게 지정된 이후 그 대표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이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의사로 간주되는 구조이므로, 사후적으로 일부 공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초 대표자가 한 동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이미 동의한 이후에 대표자 지정이 철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후 새로이 대표자를 지정한 다음 새 대표자가 기존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종전 대표자가 행한 동의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유 토지소유자들이 대표자 지정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새 대표자가 도시개발법령상 허용된 절차에 따라 기존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종전 대표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한 동의로 취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동의 요건과 동의 주체·방식을 정한 규정으로,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에 의한 일원적 의사표시를 인정
사례 Q&A
1. 도시개발 공유토지 대표자 지정 철회 후 기존 동의서가 무효가 되는지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 토지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뒤 일부 공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하더라도, 새로 지정된 대표자가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종전 대표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 1인이 동의권(동의 철회 포함)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2012. 2. 6.) 회신은 새 대표자가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기존 동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공유자 대표가 개발계획에 동의한 후 동의를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 구조상 공유토지에서는 대표 공유자 1인만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와 동의 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일부 공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했더라도 새로 대표자를 지정한 다음 그 새 대표자가 행정청에 대해 기존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동의 철회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공유자 대표에게 동의권과 동의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회신은 새 대표자가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존 대표자의 동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 실무상 동의 철회 의사표시는 대표자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자 대표 지정이 바뀌면 이전 대표의 동의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지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대표자 지정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대표자의 동의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새로 지정된 대표자가 기존 동의를 별도로 철회하지 않는 한 기존 동의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공유자 대표에게 동의권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도시재생과-179 유권해석은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이후 대표자 지정이 철회되더라도 새 대표자가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기존 동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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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표자 지정 철회시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2012. 2.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대표자가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동의 철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이후 대표자 지정이 철회된 경우 새로이 대표 자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가 행한 동의 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06. 도시재생과-1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