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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동의서 첨부 신분증 사본 범위 해석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동의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신분증 사본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에 첨부해야 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되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사례입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동의서 첨부서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909(2012. 5. 22.)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의 의미에 관해 질의받은 사안에서, 동 조항상의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동 조항에서 말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 예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들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제출 시 동의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공적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회신 내용상 예시로 제시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모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공식 신분증에 해당하므로, 실무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공신력을 가진 신분증 사본을 요구·접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또는 동의서 제출 시 제안자·동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제안·동의 요건 등 기본 사항을 규정
  • 행정절차 일반원칙: 신청·제안·동의 등에서 신청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을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신분증명서로 규정
  •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증을 운전 자격과 동시에 신분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례 Q&A
1. 도시개발법 동의서에 첨부해야 하는 신분증 사본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사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2012. 5. 22.) 회신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신분증 사본 범위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이 중 하나인 주민등록증 사본만 제출하셔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신분증 사본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회신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의 예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들었고, 대체 관계로 제시한 점에 비추어 이들 중 1종 제출로 신분 확인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도시개발법상 동의서에 여권 사본을 첨부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여권을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한 예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의자 본인의 여권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상의 신분증 사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909(2012. 5. 22.) 회신은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의 구체적 예시에 여권을 포함시키고 있어, 여권 사본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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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의서 첨부서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이란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22. 도시재생과-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