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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이하 “쟁점법인”)은 2006년 말 현재 (주)★★★(이하 “주식발행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7,14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19.92%임
- 쟁점법인은 1993년말 현재 ○○(주)(1994.5.25. ●●(주)로 상호 변경)의 주식 3,990주와 ◇◇(주) (1996.1.5. ◆◆◆(주)로 상호변경)의 주식 3,980주를 보유하였고
- 1999.10.31. ◆◆◆(주)는 ●●(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쟁점법인에서 합병신주 3,160주를 교부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형태로 합병신주를 교부받음
* ◆◆◆(주)는 2007.7.27. (주)주식발행법인으로 상호 변경
○ 2007.12.27. 주식발행법인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보유하는 주식발행법인의 지분비율은 23.35%로 증가함
- 감자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발행법인의 가액은 1주당 2,728천원이고, 쟁점법인이 보유하는 주식발행법인의 지분비율 중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2,861백만원임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출연전 5년이내에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하 생 략)
○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하 생 략)
○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생략)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0. 17.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0[법령해석과-2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