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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 공동사업자등록·사업장소재지 및 세금계산서 처리

서면-2016-부가-4443[부가가치세과-230]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리조트를 신축·분양할 경우, 공동사업자등록 필요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두 건설업 법인이 리조트 신축·분양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등록 필요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운영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처리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업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등록 #법인 등기부 소재지 #분양사업 세금계산서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공동사업 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443[부가가치세과-230]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443[부가가치세과-230](2017.01.31) 및 관련 해석례
  •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사업운영형태 등 실질적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만약 공동사업으로 본다면, 공동사업자등록을 별도의 사업체로 하여야 하며,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일 경우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 또는 수령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이 아닌 경우 각 법인의 고유사업으로 보아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처리 필요함이 재소비46015-65(2002.03.15) 해석례에서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 분양수입, 매입세금계산서 등도 공동사업에 따라 배분 비율대로 각자 수취·발급이 아닌 공동사업체 명의로 일괄 처리함이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은 고정된 장소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3호: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법인의 경우)를 사업장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추가 사업장 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 필요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공동사업약정·수익배분·운영형태 등 실질적 사실 판단에 따라 공동사업 성립여부 결정,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처리
사례 Q&A
1. 건설업 법인들이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답변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동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동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공동사업 약정 내용과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지점포함)가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3호에서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서면법규과-1292 등)에서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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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292, 2014.12.09 및 재소비46015-65, 2002.3.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법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개인인 경우)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소비46015-65, 2002.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 ⁠‘갑’과 공동으로 □□도에 리조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함

  - 당사는 분양사업의 토지를 약 90% 확보한 상태이며 ⁠‘갑’은 약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신탁회사로 모두 신탁등기한 상태힘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획득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추후 분양수입금의 신고방법, 매입세금계산서의 정리 등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

○ 대표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하고 ⁠‘갑’은 지분해당액에 대하여 대표시행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시 대표시행사가 전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갑’의 지분해당금액만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건설업・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소비46015-65, 2002.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443[부가가치세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