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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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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292, 2014.12.09 및 재소비46015-65, 2002.3.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법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개인인 경우)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소비46015-65, 2002.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 ‘갑’과 공동으로 □□도에 리조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함
- 당사는 분양사업의 토지를 약 90% 확보한 상태이며 ‘갑’은 약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신탁회사로 모두 신탁등기한 상태힘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획득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추후 분양수입금의 신고방법, 매입세금계산서의 정리 등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
○ 대표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하고 ‘갑’은 지분해당액에 대하여 대표시행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시 대표시행사가 전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갑’의 지분해당금액만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건설업・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소비46015-65, 2002.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443[부가가치세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