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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건축물 용도변경 시 시행자 동의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437  ·  2012.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때, 신청인이 시행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허가 신청인에게 별도로 시행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도록 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건축물 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시행자 동의서 #시행자 의견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37  ·  2012. 03. 19.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2012.3.19.자 도시재생과-437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허가권자에게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허가 신청인에게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반드시 시행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허가권자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별도로 시행자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허가권자의 내부 절차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시 시행자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7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경우 신청인에게 시행자 동의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권자는 시행령에 따라 시행자의 의견만 미리 들면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허가권자가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7 회신에서 ‘허가 신청권자로 하여금 시행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시 시행자 의견 청취는 누가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하는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며, 이 허가권자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직접 의견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특별시장 등 허가권자가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도 허가권자의 의견청취 의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시행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지자체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7 회신 취지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는 시행자 동의서 제출 자체를 의무화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내부 행정절차로 시행자 의견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를 신청인에게 동의서 제출 의무로 전가하는 것은 법령 문언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동 회신에서 시행령 제16조제2항이 허가권자로 하여금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허가 신청권자로 하여금 시행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여 동의서 제출 의무 부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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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건축물 용도변경시 시행자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7, 2012. 3.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 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이에 더해 허가 신청권자로 하여금 시행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규정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19. 도시재생과-4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