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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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7, 2012. 3.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 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이에 더해 허가 신청권자로 하여금 시행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규정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