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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합 창립총회 동의자 산정 기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인 창립 총회를 개최할 때 동의자 산정 기준은 「도시개발법」이나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은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 설립 인가 이전 단계인 창립 총회의 동의자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도시개발법 #조합 창립총회 #동의자 산정 기준 #조합 설립 인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596(2012.4.10.)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요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위 조문들은 모두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동의요건을 정한 것으로, 그 이전 단계인 조합 창립 총회 자체의 동의자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인 창립 총회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의 동의자 산정 기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창립 총회에서의 동의자 산정 방식이나 구체적 기준은 법령상 강행 규정에 의한 통일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인가 단계의 동의요건과는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조합 설립 인가 요건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도시개발법 체계: 조합 설립 인가 절차 및 요건은 규정하나, 인가 전 창립총회의 소집·의결·동의자 산정에 관한 명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도시개발 조합 창립총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이 법에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은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이전 단계인 조합 창립총회의 동의자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2012.4.10.)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가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 전 창립총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 조합 설립 인가 동의요건과 창립총회 동의요건은 같은가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에는 조합 설립 인가 요건만 명시되어 있고, 창립총회 동의요건에 대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자가 당연히 동일하다고 단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과-596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는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조합 설립 인가 전 창립총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준다고 회답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가 창립총회 동의자 산정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31조는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 보이며, 창립총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창립총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596(2012.4.10.) 유권해석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가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 전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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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창립총회의 동의자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2012.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 창립 총회시 동의자 산정 기준

【회답】

「도시개발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설립 인가 전 창립 총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10. 도시재생과-5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