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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환원 2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지정책과-2882  ·  2012.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차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없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토지가 창고용지에서 다시 대지로 환원되는 2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본문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대지였던 토지에 창고시설을 신축해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된 1차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없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지목을 다시 대지로 환원한 2차개발사업은, 1차사업이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아니므로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본문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지목변경 #대지 창고용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882  ·  2012. 06. 1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82(2012. 6. 12.) 유권해석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것입니다.
  •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1 제9호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별표1 제9호 단서는, 지목변경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하여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1차개발사업(대지 → 창고용지)은 개발부담금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2차개발사업(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창고용지 → 대지 환원)은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2차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서가 아니라 별표1 제9호 본문 규정에 따라, 즉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관청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별표1에서 개별 사업유형을 열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 지목변경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으로서,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령 별표1 제9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근거
사례 Q&A
1. 1차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2차 용도변경 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82 회신에 따르면, 1차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 개발사업(용도변경을 통한 지목 환원)은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에 따른 자동 면제 대상이 아니며, 별표1 제9호 본문 요건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는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한해 원지목 환원 시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유권해석은 1차개발사업에서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2차개발사업은 별표1 제9호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창고용지에서 다시 대지로 지목을 환원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항상 제외되나요?
답변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환원된다는 형식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1차 지목변경 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별표1 제9호 단서에 따른 제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목 환원 형태라 하더라도, 선행 지목변경 사업에서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단서 적용 여부가 갈리고, 그 외에는 본문 기준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는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해 원지목으로의 재변경을 예외로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1차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유로 단서 적용을 부인하고, 2차사업은 별표1 제9호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1 제9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도 그 결과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 지목변경으로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토지에 대하여 원래 지목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별표1 제9호 단서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유권해석 사안처럼 선행사업에서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가 아닌 본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별표1 제9호는 용도변경을 포함한 건축으로 인한 지목변경 수반 사업을 부과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의 원지목 환원을 예외로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82 회신은 이 단서의 적용요건과 본문 적용 범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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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차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없어 부과하지 않은 토지에 원래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개발사업(2차사업)의 경우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82, 2012. 6. 1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2차개발사업)하여 창고용지에서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환원된 경우 2차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질의의 경우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된 1차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사업허가를 받아 공부상 지목인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2차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단서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동법시행령 ⁠[별표1 제9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12. 토지정책과-28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