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사업 대표자 판단 기준

근로복지과-2383  ·  2012.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파산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표이사 및 사용자위원이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3항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를 누구로 보아 사용자위원을 다시 선임하거나 기금 청산 관련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요?

S요약

파산으로 모든 임직원이 퇴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사용자위원과 대표가 모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재구성하여야 하나, 모든 임직원이 퇴사해 재구성이 불가능한 특수상황에서는 파산 당시의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기금법인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그마저 불가능하면 기금법인의 청산인이 근로복지기본법과 민법·정관에 따라 청산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파산선고 후 청산 #해당사업의 대표자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2383  ·  2012. 07. 17.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83(2012.7.17.) 유권해석으로, 파산·청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대표자 및 사용자위원의 지위와 청산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은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며, 이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회사가 파산하여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대표나 근로자 등이 모두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 등 기금 청산을 위한 기관을 새로 재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제2항, 민법 제691조 및 상법 제386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파산 당시의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기금법인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활용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파산으로 통상적 의미의 ‘해당사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위원을 새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으로는 파산 당시 기금협의회 위원·임원이 청산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주체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만일 파산 당시의 기금협의회 위원이 사망·사임 등의 사유로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여 협의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민법 제87조 및 해당 기금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청산인이 기금 청산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질문에서 말하는 ‘해당사업의 대표자’를 파산·청산 진행 중의 이례적 상황에서 엄격히 새로 특정하기보다는, 파산 당시의 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임원 또는 최종적으로는 청산인이 청산 목적 범위에서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3항: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산 과정에서의 권한·절차의 근거를 제공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인의 권한·의무 및 청산절차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어, 청산인이 정관과 법에 따라 청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 민법 제691조: 대리권 소멸 후의 긴급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권한이 소멸된 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 상법 제386조 제1항: 회사 청산인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 청산인이 회사의 잔무 정리 및 재산 분배 등 청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
사례 Q&A
1. 회사 파산으로 대표이사 전원이 퇴사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위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과 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 파산으로 모든 임직원이 퇴사해 협의회를 새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 당시의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기금법인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83 회신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상 위원 자격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나, 파산으로 전원이 퇴사해 재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제2항, 민법 제691조, 상법 제386조 제1항을 근거로 파산 당시 위원 및 임원이 청산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파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열 수 없을 때 기금 청산은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파산 당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이 사망·사임 등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83 유권해석은 파산 당시 위원으로도 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민법 제87조 및 정관에 의거해 해당 기금법인의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의 ‘해당사업의 대표자’는 파산 청산 중에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사용자위원을 해당사업의 대표자와 그 위촉자로 보지만, 파산으로 대표와 임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는 이 규정대로 새로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제2항, 민법 제691조,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파산 당시의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청산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마저 불가능하면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83 회신은 파산으로 인한 전원 퇴사 상황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만으로는 대표자·사용자위원 재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같은 법 제59조 제2항과 민법·상법 규정을 근거로 파산 당시 위원·임원 또는 청산인이 청산 목적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사업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83, 2012. 7.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A사는 2012.5.9.에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으로 사내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전원과 사용자측 이사(대표)가 퇴사한 상태로 사내기금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원을 다시 선임하여야 하는데 근로복지 기본법(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 위원은 해당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 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사업의 대표자"를 현 상황에서 누구로 봐아 하는 것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은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및임원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 근로복지 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재구성 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회사의 파산으로 모든 임ㆍ직원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대표나 근로자 등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 협의회 위원 등 기금청산을 위한 기관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59조제2항, 민법 제691조,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파산당시의 기금협의회 위원 및임원이 기금법인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파산 당시의 기금협의회 위원이 사망, 사임 등으로 의사정족수가 부족 하여 기금협의회 개최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기금법인의 청산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민법 제87조 및 정관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17. 근로복지과-23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