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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중앙교섭과 교섭창구단일화 의무 해석

노사관계법제과-758  ·  2012.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별노조가 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와,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별노조가 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지부 집단교섭을 하려면,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먼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협약 체결을 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고, 단일노조로 보이더라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해석임.
#산별중앙교섭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 효력 #쟁의행위 정당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58  ·  2012. 03. 08.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8(2012.3.8.) 유권해석으로, 복수노조 제도하 산별중앙교섭과 교섭창구단일화 관계에 대해 답변한 것입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산별노조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반드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교섭권을 얻은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합의하여 산별중앙교섭, 지부교섭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적법한 교섭권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그 노동조합은 교섭권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고, 이에 기초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먼저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해 산별중앙협약이 체결된 후에, 개별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후 산별노조가 당해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시점부터 비로소 그 사업(장)에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되며, 교섭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는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11.7.1. 이후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교섭 진행 중 복수노조가 새로 설립되거나, 단체협약 체결 후라도 교섭 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사실이 나중에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단일 노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분쟁과 절차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일노조 사업장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상 권고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처럼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가 B산별노조의 중앙교섭 요구를 받는 경우에도,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B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에야 사용자협의회에 중앙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하는 것이 적법한 구조라는 점을 전제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 회원사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노조와 산별중앙·지부·보충협약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관하여 B노조가 적법한 교섭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 단체협약이 해당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 중 일부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B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다, B노조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일괄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창구단일화 미이행을 이유로 각하 또는 행정지도를 한 뒤 이루어진 파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교섭권 및 조정절차를 전제로 하지 못하므로 합법적인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그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2011.7.1. 이후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관련 규정: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해서는 적법한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 및 조정절차 진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 체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효력 관련 규정: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교섭권·체결권이 없는 주체가 체결한 협약은 당해 사업장에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체계
사례 Q&A
1. 산별중앙교섭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8 회신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산별중앙교섭, 지부교섭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은 노조법 제29조의2를 근거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부여받은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으므로, 그 노조만이 사용자와 합의해 산별중앙교섭·지부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체결한 산별중앙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산별중앙교섭에 먼저 참여해 중앙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해야만 그 시점부터 그 사업장에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되며, 교섭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는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이전에 체결된 산별중앙협약의 경우라도, 이후 산별노조가 당해 사업장에서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그 사업장에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였고, 교섭권을 얻지 못하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회답하였습니다.
3. 단일노조로 보이는 사업장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11.7.1. 이후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도 교섭은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교섭 중 복수노조 설립이나 기존 복수노조 존재가 사후 확인될 위험이 있어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단일노조로 보이는 경우에도 나중에 교섭 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했던 것이 확인되면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무상 단일노조 사업장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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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별중앙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8, 2012. 3.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A사용자협의회는 B산별노조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속회원사로부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에 관한 개별적인 위임을 받고 있으며,B산별노조와 중앙교섭방식은 산업별 통일교섭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가 B노조로부터 2012년 중앙교섭 요구를 받고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단위는 ⁠“사업 또는사업장”인데 산별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의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거쳐야 하는지
- 만약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가 교 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B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에 A사용자협의회에 중앙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해야 하는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에 한 개의 노조만 존재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도 반드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산별중앙교섭, 지부협약, 지회보충협약)의 효력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 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다 B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일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미준수 이유로 각하 또는 행정지도 결정 후에 B노조가 파업을 감행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획득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산별중앙교섭, 지부교섭 등을 할 수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한 적법한 교섭권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교섭권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도 불가능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3. 또한 먼저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상태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경우에는 산별중앙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 산별노조가 당해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하면 그 획득한 시점부터 당해 사업(장)에 그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되며 교섭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는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4. 한편, 2011.7.1.이후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섭 중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거나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교섭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될 경우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8. 노사관계법제과-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