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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성립 전 단체교섭요구와 창구단일화 의무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838  ·  201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던 시점의 최초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제2노조가 설립된 뒤에는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던 시점에 기존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때부터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개별교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요구사실 공고 #단체교섭요구 #교섭대표노동조합 #개별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838  ·  2012. 06. 15.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8(2012.6.15.)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적용되므로, 기존노조 A만 존재하던 시점에는 엄격한 의미의 복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곧바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안과 같이 최초 교섭요구일(2012.2.17.) 당시에는 B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자가 이 시점에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수노조라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이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교섭요구를 받은 때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이후 B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이후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개별교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회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후 복수노조 설립이 확인되면 적정한 시점부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결국, 최초 교섭요구일이 복수노조 성립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리고 사용자가 복수노조 존재 여부를 어떻게 인식·확인하였는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며, 복수노조 존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때 7일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자율적 단일화 기간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효력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복수노조 제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를 통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 위험이 있음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됨
사례 Q&A
1. 복수노조가 없을 때 교섭요구가 들어오면 교섭창구단일화를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하나뿐이어서 아직 복수노조 사업장이 아닌 상태라면,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는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8 회신에서, 기존노조의 교섭요구 시점에 노조법 제29조의2의 요건을 갖춘 복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복수노조인 줄 모르고 단수노조와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데 사용자가 단수노조라고 보고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특정 노조와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제도에 반해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0조 체계상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 회시에서 복수노조가 있었음에도 창구단일화 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절차를 거치라고 설명한 점에 근거합니다.
3. 복수노조 설립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개별교섭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노조법 시행령상 정해진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개별교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율적 단일화 및 개별교섭에 관한 규율이 적용되며, 본 회시에서 복수노조 설립 후 절차 개시 시 사용자의 동의에 따른 개별교섭 가능성을 인정한 점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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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 6.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기존노조 A가 있고, B노조는 2012.4.26. 설립됨.
- A노조는 2012.2.17. 교섭요구 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않았고, A노조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없었음.
- A노조는 2012.4.23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함.
- 사용자는 2012.4.26.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확정공고를 함.(A노조, B노조)
- A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최초의 교섭요구일이 2012.2.17.자 임에도 사용자가교섭요구일자를 2012.4.23.자로 잘못 확정공고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해야한다고 이의신청함.
- 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다르게 공고하였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5일간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2012.2.17. 수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결정함.
- 사용자는 2012.6.1. 교섭참여노조 확정 재공고(B노조 포함됨)
- A노조는 2.17.이 정당한 교섭요구일이므로 제2노조는 참여할 수 없다며2012.6.4. 사측에 이의신청함.
◆ 질의내용
- 최초 교섭요구를 한 2.17. 당시에는 B노조가 없는 상태인데 창구단일화 절차에참여가 가능한지
- 사용자가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B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노조의 교섭요구 시에 귀 사업장이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할의무는 없음.
- 다만,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알려지지 않은 복수노조로 인한 위와 같은 위험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후 복수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면 동 절차에 따른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5. 노사관계법제과-18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