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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과반수노조 중 한 노조가 통지를 철회한 경우 교섭대표노조 결정

노사관계법제과-3091  ·  2012.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A노조와 B노조가 모두 과반수노조라고 통지하여 사용자도 이를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공고기간 중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어 과반수노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B노조가 과반수노조 통지를 철회한 경우, 사용자는 어떤 절차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A노조와 B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사용자가 양 노조 모두를 과반수노조로 공고하였으나, 공고기간 중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과반수노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노조가 과반수노조 통지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A노조가 과반수노조임을 다시 공고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복수노조 #과반수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노조 공고 #과반수노조 철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091  ·  2012. 11.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1(2012.11.7.)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질의 사안은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이 2개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던 중, A노조와 B노조가 모두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A·B 양 노조 모두를 과반수노조로 5일간 공고하였으나, 공고기간 동안 노동위원회에 어느 노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과반수노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노조가 과반수노조 통지를 철회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단순히 두 노조가 모두 과반수노조라고 통지하고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느 한 노조가 과반수노조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고 후 노동위원회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 과반수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최종 확정된 단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그러한 상태에서 B노조가 사용자에게 과반수노조 통지 철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과반수노조라는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철회 사실을 근거로 기존에 A노조가 과반수노조임을 통지했던 사실을 다시 공고하여 과반수노조 결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복수노조 모두가 과반수라고 통지된 이후에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이의 제기 등으로 과반수노조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한 노조가 과반수노조 통지 철회를 하면, 사용자는 이를 반영하여 남은 노조(A노조)가 과반수노조라는 취지로 재공고하고, 이 공고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A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이 제시된 것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회신에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조합원 변동, 공고 방식 등 세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과 노동위원회 실무를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기준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권한 및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절차상 지위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 통지·공고, 이의 제기 및 확정 절차의 세부 기준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제소 등 구제 절차의 근거 규정(과반수노조 공고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
사례 Q&A
1. 복수노조에서 두 노조가 모두 과반수라고 통지했다가 한 노조가 철회하면 교섭대표노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두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여 사용자가 이를 공고했으나 노동위원회에 이의 제기가 없어 과반수노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노조(B노조)가 과반수노조 통지를 철회한 경우, 사용자는 그 철회 사실을 근거로 다른 노조(A노조)가 과반수노조임을 다시 공고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1(2012.11.7.) 회시에 따르면, 과반수노조 공고 후에도 노동위원회 이의 제기 등을 통해 과반수노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B노조의 과반수노조 통지 철회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A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다시 공고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과반수노조 공고 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는 A노조와 B노조 모두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곧바로 어느 한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고 및 이의 절차 전체를 통해 과반수 여부가 정리될 필요가 있고, 이후 한 노조의 통지 철회와 같은 추가 사정을 반영해 다시 공고하여 확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회시에서는 “두 노동조합 모두가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통지된 내용을 5일간 공고하였으나 이의 제기가 없어 과반수노동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후 B노조의 철회 의사 표시를 근거로 A노조가 과반수노조임을 다시 공고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단순 공고와 이의 부존재만으로 즉시 확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3.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서 과반수노조 통지를 철회할 수 있는지와 그 효과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상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한 노조가 한때 자신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했더라도, 아직 과반수노조가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그 노조가 사용자에게 과반수노조 통지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이를 반영해 남은 노조를 중심으로 과반수노조 재공고 및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3091 회시에서 B노조가 과반수노조 통지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A노조가 과반수노조임을 다시 공고하여 과반수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확정 전 단계에서의 통지 철회 가능성과 그 절차적 효과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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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 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1, 2012. 11.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이 2개 있으며,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A노조와B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함
- 이에 따라 사용자는 A노조, B노조 모두 과반수 노조로 공고하였으나 과반수 노조 공고기간동안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음
※ A노조 32명, B노조 29명
- 이후 B노조는 과반수 노조 통지 철회서를 사용자에게 제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회답】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질의와 같이 과반수 노조 통지 기한 내에 A, B 두 노동조합 모두 자신이 과반수노동조합임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도 두 노동조합 모두가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통지한 내용을 5일간 공고하였으나, 해당 공고에 대해 어느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B노조가 과반수노동조합 통지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 사용자는 해당 철회 사실을 근거로 당초 A노조가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한사실을 다시 공고하여 과반수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07. 노사관계법제과-30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