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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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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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1, 2012. 11.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 사실관계
-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이 2개 있으며,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A노조와B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함
- 이에 따라 사용자는 A노조, B노조 모두 과반수 노조로 공고하였으나 과반수 노조 공고기간동안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음
※ A노조 32명, B노조 29명
- 이후 B노조는 과반수 노조 통지 철회서를 사용자에게 제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질의와 같이 과반수 노조 통지 기한 내에 A, B 두 노동조합 모두 자신이 과반수노동조합임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도 두 노동조합 모두가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통지한 내용을 5일간 공고하였으나, 해당 공고에 대해 어느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B노조가 과반수노동조합 통지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 사용자는 해당 철회 사실을 근거로 당초 A노조가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한사실을 다시 공고하여 과반수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