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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만료 전 단협 미갱신 시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

노사관계법제과-3208  ·  2012.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먼저 만료되었고, 그 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언제부터 개시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위유지기간 이전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먼저 끝났는데 그 기간 동안 갱신에 실패한 경우에는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단체협약 만료 #교섭창구단일화 시점 #복수노조 교섭 #임금협약 갱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208  ·  2012. 11. 26.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유권해석 내용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과 단체협약 만료일이 어긋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시점을 정리한 것임.
  • 고용노동부는 먼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단체협약 만료일의 3개월 전부터 개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음.
  • 이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기존 단체협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종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존중하되, 그 단체협약 만료 전에 일정 기간(3개월 전)을 두고 새 교섭대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할 것임.
  •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먼저 만료되었으나,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 기준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고 있음.
  • 질의 사례와 같이 2011년 보충임금협약 만료일(2011.12.31.)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이 2012.12.31.까지인 사업장에서, 2012년 임금·단체협약이 그 지위유지기간 내에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2012.12.31.까지 유지되고, 2013.1.1.부터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 결국,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먼저 끝났더라도, 그 이후 지위유지기간 동안 계속 교섭을 했으나 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간 대표성 재조정을 위해 지위유지기간 만료 직후부터 곧바로 차기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기본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하위규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및 단체협약 갱신과 창구단일화 개시 시점에 관한 세부 기준
  •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해설지침: 단체협약 만료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만료일이 서로 다른 경우 창구단일화 개시시기를 판단하는 실무 기준
  •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갱신과 교섭절차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규정
  • 교섭대표노동조합 관련 행정해석: 지위유지기간과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관계에 따라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을 조정하는 취지의 해석례
사례 Q&A
1.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되고 재체결을 못한 경우 창구단일화는 언제부터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먼저 끝났고 그 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 기준이 아니라 지위유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시에 따르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지위유지기간보다 먼저 만료되었으나 갱신에 실패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 만료일이 교섭대표노조 지위만료일 이후인 경우 창구단일화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단체협약의 만료 3개월 전부터 개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단체협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전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준비·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답은,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단체협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시점 산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갱신이 지연될 때 새 교섭대표노조 선정을 위해 유의해야 할 시점은?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먼저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지위유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3개월 전부터 창구단일화를 개시하고, 반대로 단체협약이 먼저 만료되었는데 갱신에 실패했다면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해석은, ① 단체협약 만료가 지위유지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② 단체협약이 먼저 만료되었으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한다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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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 11.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2011.7월 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업장은 2011년도 보충임금협약(만료일 2011.12.31.) 을 체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2012.12.31.까지임.
2. 2012년 임금협약과 만료된 단체협약(2011.12.31.)의 갱신을 위해 사용자와교섭하고 있으나 교섭대표지위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회답】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3개월 전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 위유지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6. 노사관계법제과-3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