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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적용범위

노사관계법제과-1362  ·  2012.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로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설립된 다른 노동조합(B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로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이 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동종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중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근로조건 사항이 아니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별도의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 일반적구속력 #노조법 제35조 #조합원 자격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62  ·  2012. 04.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2, 2012.4.18. 회시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당사자에게만 적용되나, 해당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등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은 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동종 근로자에게 확장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은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이 사안의 쟁점인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의 조합원 범위 및 자격을 정하는 규정으로 보아, 노조법 제35조에서 말하는 규범적 근로조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령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B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타 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미칠 수 있으나, 조합 내 자격·조직과 같이 근로조건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규정은 다른 노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그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을 동종 근로자 전원에게 확장하는 일반적 구속력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체결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당사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됨
  •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하고,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
  •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의 범위에 관한 법리: 근로조건, 복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개인의 노동관계에 직접 관련되는 규율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나, 조합 내 조직·자격·운영 등은 통상 근로조건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론
사례 Q&A
1.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규정이 다른 노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중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별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362 회시에 따르면,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은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에 한정되며, 조합원 자격 제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B노조에는 미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조항이 다른 노조 조합원에게까지 미치나요?
답변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체협약 중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조항은 해당 사업장의 전체 동종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 조직형태 등 노조 내부 운영 규정은 일반적구속력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2 회시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가입 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이 전체 동종 근로자에게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조합원 자격 제한은 근로조건 사항이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B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의 어떤 부분이 B노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B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조항은 B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동종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처럼 근로조건이 아닌 규정은 B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362 회시는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이 요건을 갖추면 규범적 근로조건은 타 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그와 별개로 조합원 자격 제한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는 미적용이라고 구체적으로 회답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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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 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2, 2012. 4.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2011. 7.19. A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 B노동조합은 2011.7.26. 설립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2.3.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내용 중 보직자의 자격 제한 규정이 있음.
◆ 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이 B노조에게도 적용되는지

【회답】

1. 단체협약은 체결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수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등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 규범적인 부분은 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동종 근로자에 대해 적용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 요건이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18. 노사관계법제과-1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