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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인준투표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35  ·  2012.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이미 서명·날인하여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 그 합의안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

S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이미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별도의 인준투표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9조제2항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인준투표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인준투표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 체결권 #노조법 제29조 #교섭창구 단일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35  ·  2012. 08. 16.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5(2012. 8. 16.)에 따른 것으로, 복수노조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제도 하에서 인준투표와 공정대표의무 관계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 노조법 제29조제2항은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이미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한다면, 이는 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부여한 단체협약 체결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노조법 제29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전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조의 조합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는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인준투표 자체가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여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절차로 평가되므로, 그 인준투표에서의 투표권 부여 범위를 두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따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율하는 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 관련 규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체결 효력 규정: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는 체계
사례 Q&A
1.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인준투표를 할 때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이미 서명·날인하여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 별도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여 노조법 제29조제2항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인준투표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5 회신은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모든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미 서명·날인된 단체협약에 대해 인준투표를 다시 하는 것은 그 권한을 제한하여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인준투표에서의 투표권 범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는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은 반드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인준투표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준투표를 규약으로 두었다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인준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여 노조법 제29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모든 관련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5 회신은 이 규정을 근거로, 대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 후의 인준투표는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하여 법 취지에 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비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도 인준투표권을 줘야 하나요?
답변
이 회신에서는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노조법 제29조제2항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준투표 절차에서 창구단일화에 참여했지만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하지 않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는 애초에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5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제로,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해 인준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법 제29조제2항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전제 아래,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타 노조 조합원에게는 주지 않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의 인준투표권 부여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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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5, 2012. 8.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하나의 사업 내 3개(甲, 乙, 丙)의 공장이 있음.
- 甲공장에는 a1노조(195명), b노조(854명)이 있으며, 乙공장에는 a2노조(60명), c노조(104명)이 있고, 丙공장에는 d노조(555명)가 각각 존재하고 있음.
- 2011.12.15. 3개 공장의 기업별 노조인 b,c,d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권을확보하였고,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2.5월부터 현재까지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음.(a1, a2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 규약과 관행에 따라 회사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서명날인)한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
◆ 질의내용
- 조합규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면,인준투표 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범위(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투표대상을 국한해도 되는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들에게투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체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규약에 의거 소속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할 시, 교섭대표단에 속하지 못한 a1노조와 a2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a1노조, a2노조의 투표 참여를 인정하되, 조합별로 찬반투표를 각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권(a1노조와 a2노조 투표결과를 반영할 지 여부)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a1노조와 a2노조의 극단적 반대를 이유로 해당 결과 반영을 거부하는 것
이 교섭대표노조의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실시할 때 소속 조합원에게는 규약에 근거하여 의결권 행사용 투표용지를 지급하고, a1노조와 a2노조 소속 조합원에게는임금·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의견제출 용지를 구별하여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9조제2항은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할 것임에도 동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한다면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아닌 노조의 조합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16. 노사관계법제과-23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