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절충식 환지설계 계속 사용 가능 여부(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전 설계)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절충식 환지설계로 수립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해당 절충식 환지설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개정 이전에 구 법령에 따라 절충식 환지설계로 이미 환지계획을 수립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는 구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절충식 환지설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환지방식 도시개발 #구법 적용 #경과규정 해석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2012. 5. 22.)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수록 내용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개정 전에 구 법령에 따라 절충식 환지설계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 후에도 계속하여 구 법을 적용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즉, 절충식 환지설계를 전제로 인가·승인 또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환지계획이 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립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개정만을 이유로 설계 방식을 새 규정에 맞게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해당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설계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법에 따라 수립된 환지계획의 연속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과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정 전 구법에 의거해 절충식으로 설계된 환지계획은, 별도의 위법 사유나 변경 인가 사유가 없는 한, 구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 회신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행자, 시행방식(환지방식 포함) 및 환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환지설계 방법·기준을 정하면서, 개정 전에는 절충식 환지설계를 인정하였으나 개정으로 설계 방식 관련 규정이 변경됨
  • 도시개발법 부칙(시행규칙 개정 관련):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인가·승인·수립된 계획·절차에 대해서는 구법 적용 또는 경과조치를 두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취지
  • 행정법 일반원칙(신뢰보호·법적 안정성):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형성된 법률관계와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경과조치 해석이 우선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절충식 환지설계를 한 사업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회신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법령에 따라 절충식 환지설계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개정 전 절충식 환지설계로 설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여 경과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 환지방식에서 절충식 환지설계는 법이 바뀌면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새 규정에 따르되, 이미 구법에 따라 절충식 환지설계로 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법 개정만을 이유로 설계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종전 계획에 대하여 구법 적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과-909 회신에서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절충식으로 설계된 경우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단순한 법령 변경만으로 기존 절충식 설계를 모두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 구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회신에서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법령에 따라 절충식 환지설계가 이미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회답에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절충식으로 환지 설계가 된 경우’라는 전제하에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여, 법령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수립된 환지설계를 구법 경과적용의 대상으로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중 절충식 환지설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8호, 2011.12.30> 제27조제2항에 따른 절충식 환지설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절충식으로 환지 설계가 된 경우는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22. 도시재생과-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