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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 수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근거

서면-2017-부가-0574[부가가치세과-987]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면세재화 공급 매입세액 공제 제한 규정(제3호)이 삭제되어, 현행 규정에서는 해당 항목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면세사업 #과세사업 #세금계산서 #공제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74[부가가치세과-987]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74[부가가치세과-987], 2017-04-25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삭제)는 과거 면세재화·용역 공급 매입세액의 공제를 제한하였으나, 현행에서는 삭제되어 더 이상 해당 규정에 의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 사례에서처럼 수입신고시 면세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현행 규정상 별도의 공제 배제 조항(제3호)이 삭제되어, 과세사업 관련 사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면세 또는 면세사업 등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여전히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삭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단, 납부세액 전액 납부 등 일부 예외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일반 원칙과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면세용역 수입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과세사업 관련 사용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며, 과세사업 사용분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면세 재화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가?
답변
과세사업을 위한 용도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사업 목적이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며,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법령 변경 후 면세재화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 배제 관련 조항(제39조 제1항 제3호)이 삭제되어, 면세재화 수입 시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이 과세사업 관련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삭제와 국세청 회신 근거로 현행 공제 요건을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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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종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도록 단서를 추가함

  -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자체가 삭제된 것이므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봄

2. 질의내용

○ 수입신고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수입하면서 이를 과세하여 세관장에게 납부한 경우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므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 2006.07.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574[부가가치세과-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