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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출자액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 산정방법

금융세제과-295  ·  2023.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액에 변동이 있을 때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2023-09-15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액 변동이 있을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 투자액 산정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거주자의 출자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변동 #소득공제 #투자액 산정 #벤처투자조합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95  ·  2023. 09.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3.09.15.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투자액 산정은 3안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은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과세연도 기준이 아니라, 실제 투자시점을 중심으로 하며, 중복 소득공제 방지를 위한 차감 방식 도입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투자 금액별, 시점별로 기존 소득공제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기업 등과 관련된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액 산정과 조합원별 출자액 반영 기준
  • 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출자액을 차감하는 산정방식
사례 Q&A
1. 벤처투자조합 출자액이 변동되면 소득공제 투자액 산정 기준은?
답변
출자액 변동 시 투자시점 기준 적용이미 공제된 출자액 차감 방식이 사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9-15 회신에서 3안(투자시점 기준+공제 출자액 차감)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과세연도가 아닌 투자시점 기준 산정 방식이란?
답변
실제 출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조 4항과 유권해석 회신에서 투자시점 기준 공제금액 산정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출자액의 처리 방법은?
답변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출자액은 산정시 차감하여 중복 공제를 방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본 회신에서 기 적용금액 차감 원칙이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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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회신

【질의】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투자액의 산정방법
 ⁠(제1안)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조특령§14④를 적용
 ⁠(제2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를 적용
 ⁠(제3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를 적용하되, 조특령§14④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15. 금융세제과-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