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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식 환지설계 기준을 면적식 환지설계에 적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692  ·  2012.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면적식 환지설계를 할 때 도시개발업무지침 4-1-4에 규정된 평가식 환지설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과 규약·정관·시행규정으로만 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면적식 환지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의 평가식 환지설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면적식 환지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환지설계 기준은 사업 관련 규약·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면적식 환지설계 #평가식 환지설계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환지 기준 #도시개발사업 환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92  ·  2012.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2012. 9. 25.)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수록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면적식 환지설계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에서 정한 평가식 환지설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면적식 환지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회신에서는 면적식 환지설계와 관련된 그 밖의 구체적인 환지설계 기준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시행규칙 외에 사업시행자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행정지침인 도시개발업무지침의 평가식 기준이 면적식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 유권해석에 의하면, 면적식 환지설계를 하는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4-1-4의 평가식 환지설계 기준을 직접 원용하기보다는, 시행규칙 제29조의 면적식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사업 특성에 맞게 규약·정관·시행규정으로 면적식 환지설계의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면적식 환지설계 시 적용해야 할 면적식 환지 기준을 규정하고, 환지 면적 산정 및 배분 관련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본법) 관련 규정: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 개발을 할 때, 환지설계가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업무지침(행정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 4-1-4는 평가식 환지설계에 관한 내부 업무기준으로, 법령이 아닌 행정지침으로서 면적식 환지설계에 당연 적용되는 규범은 아님.
  • 규약·정관·시행규정: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을 통해 법령에서 세부기준을 위임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 환지설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면적식 환지설계 시 평가식 환지설계 기준(도시개발업무지침 4-1-4)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 회신에 따르면 면적식 환지설계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의 평가식 환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면적식 환지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면적식 환지설계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면적식 환지 기준에 따르며, 그 외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평가식 기준의 당연 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면적식 환지설계의 세부 기준은 어디에 규정해야 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 의하면 면적식 환지설계의 기본 원칙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면적식 환지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환지설계 기준은 사업시행자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 회신은 면적식 환지설계의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며, 그 외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세부 기준을 내부 규정에서 보완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면적식 환지설계 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인가요?
답변
이 회신 취지에 따르면 도시개발업무지침 4-1-4는 평가식 환지설계에 관한 행정지침으로, 면적식 환지설계에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가 우선 적용되며, 업무지침 기준이 면적식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면적식 환지설계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29조 및 규약·정관·시행규정을 근거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도시개발업무지침의 평가식 기준을 면적식에 당연 적용하는 근거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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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가식 환지설계시 면적식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 2012.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4-1-4의 평가식을 면적식 환지설계에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답】

면적식 환지설계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면적식 환지 기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그 외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25. 도시재생과-16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