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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 착수 후 법령 개정 시 적용 여부

도시재생과-721  ·  2012.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이미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최종 심의까지 완료한 후에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 시행규칙 제26조 등 환지 관련 규정을 해당 환지계획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이미 법 제28조에 따라 작성에 착수해 토지평가협의회 최종 심의까지 마친 경우, 2012.4.1. 시행된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등 환지 관련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칙 제3조의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이라는 경과규정을 근거로 판단한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환지계획 #토지평가협의회 #경과규정 #부칙 적용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21  ·  2012. 05.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721, 2012.5.1. 자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판단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제3조에서 제26조 등 환지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정 시행규칙 시행(2012.4.1.)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이미 착수하고,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시행규칙 개정 전에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2012.4.1. 이후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등 환지 관련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환지계획의 작성 시점과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시점이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이라면, 해당 환지계획에는 종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계속 적용되고,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에서 정한 적용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설계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환지계획의 작성·절차·내용 등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는 조항으로,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환지계획의 내용 등):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작성기준 및 절차 등 환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항임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경과조치): 개정 시행규칙 중 제26조 등 환지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2.4.1.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임
  • 국토해양부령 제453호(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령): 2012.4.1. 시행되며, 환지계획 관련 규정(제26조 등)을 개정하고, 부칙에서 적용시기 및 종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계획 작성 후 법령 개정 시 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이미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한 경우라면, 2012.4.1. 시행된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등 환지 관련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제26조 등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1 회신에서 개정 전 이미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까지 끝난 환지계획에 2012년 개정 시행규칙 제26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평가협의회 최종 심의까지 완료된 환지계획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등 환지 관련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1(2012.5.1.)에 따르면, 환지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2.4.1.) 이후 처음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전에 작성 착수 및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마친 계획은 부칙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 환지계획 경과규정 해석 시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상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분’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2012.4.1.) 이후 환지계획 작성에 새로이 착수하는 사례를 의미하며, 그 이전에 이미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1 회신은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문언을 근거로,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해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마친 경우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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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후 토지평가협의회 최종심의시 법령개정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1, 2012. 5.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최종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 호, 2012.4.1시행) 제26조 등 환지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제3조에서는 제26조 등 환지 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들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12.4.1) 이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 전에 이미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의 작성에 착수 하였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하였다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01. 도시재생과-7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