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