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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급 석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56  ·  2012.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해당 세액은 어디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여 그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련 세액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본 유권해석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석유류 세금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교육세 환급 #수입업자 세액환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석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6  ·  2012. 07. 1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 2012-07-13.
  •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석유류를 수입한 후 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당해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위 세목에 대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환급은 국세청이 아닌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수입 당시 과세가 이루어진 세관을 기준으로 한 관할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환급신청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된 석유류가 동 조항에서 정한 용도·거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도·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재정부의 위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환급 대상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직접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석유류 등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석유류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 과세대상 및 환급 관련 기본 규정
  • 교육세법: 교육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 및 다른 조세와 연계된 감면·환급 규정
  • 관세법 및 관련 세관 고시: 수입 시 부과된 내국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의 환급 절차 및 관할 세관장의 환급 권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한 수입 석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 회신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2012-07-13) 회신은 해당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석유류는 누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액환급은 석유류를 실제로 수입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한 수입업자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 회신은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한 후,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라고 전제하면서, 이때 수입업자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급용 석유류의 교육세 환급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세부 절차 전부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수입업자가 교육세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하고 석유류를 수입한 뒤 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여 해당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한 교육세는 다른 관련 세액과 함께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 회신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교육세를 명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이라고 하여 환급기관과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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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회신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7. 13. 부가가치세제과-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