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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전근 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인정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9  ·  2012.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이때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기간의 거주기간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 전근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거주를 의미하나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 전근 #배우자 전근 주택 양도세 #세대전원 거주 요건 #거주기간 1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49  ·  2012. 03. 09.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2.03.09.) 회신에 따른 해석으로,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규정과 종전 유권해석(재산세과-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에 근거한 것입니다.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고가주택은 제외).
  • 이때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기존 해석(재산세과-901 등)에 따라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와 같이, 甲과 乙이 혼인 후 한 세대를 이루고, 甲이 충남 아산에서 전세로 단독 거주하며 주말마다 경북 구미 소재 A주택에서 乙과 함께 거주하고, 乙은 A주택 취득 시부터 계속 거주한 상황에서, 배우자인 乙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충남 아산시로 이전하여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A주택에서 합산 1년 이상 세대의 거주가 충족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된 것입니다.
  • 다만,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대전원 주거 이전 요건 충족 여부,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사실 등은 모두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주소지 변동 내역, 직장 발령 사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및 그 주택부수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규정하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 부득이한 사유): 세대전원이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
  • 재산세과-901, 2009.05.08. 유권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거주를 의미하되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 거주로 보는 취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 2006.11.24. 유권해석: 국내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 포함)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함을 명시
사례 Q&A
1. 근무상 형편으로 전근 시 3년 미만 보유한 1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49 회신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전근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49(2012.03.09.) 및 종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에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은 세대전원 거주가 아니면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49 및 재산세과-901)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세대전원 주거 이전 요건 규정과, 국세청 재산세과-901(2009.05.08.)에서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거주를 의미하되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 거주로 본다고 명시한 점,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부동산거래관리과-149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49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배우자의 전근을 포함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포함)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설령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한 기간은 세대전원 거주로 보아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서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한 점과,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2006.11.24.)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49에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 점, 그리고 재산세과-901에서 거주기간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에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를 세대전원 거주로 본다고 한 해석을 종합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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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산세과-901, 2009.05.08. 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1. 甲, 乙(甲의 배우자)과 혼인(혼인 당시 甲은 충남 아산 소재 회사에, 乙은 경북 구미 소재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

- 2011.02. 甲, 경북 구미 소재 A주택 취득(甲은 충남 아산에서 전세로 단독 거주하다 매주 주말인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만 구미에서 乙과 함께 A주택에 거주, 乙은 A주택 취득시부터 계속 거주)

- 2012.03. 乙,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로 발령

- 2012.03. 甲,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1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재산세과-901, 2009.05.08.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 2006.11.2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09. 부동산거래관리과-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