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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수습근로자 징계해고와 인사위원회 절차

근로개선정책과-4200  ·  2012.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습기간 중인 정규직 사회복지사에 대해 근무부적합·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하려는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심의)가 규정되어 있다면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도 반드시 그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판례상 정당하다고 보이나,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특히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 채용 거부가 아니라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근로자 해고 #수습기간 징계해고 #인사위원회 절차 #징계위원회 심의 #취업규칙 징계절차 #본 채용 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200  ·  2012. 08. 20.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00(2012. 8. 20.)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질의회시집(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에 수록된 회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서울행법 2004구합30122)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수습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본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고 제한 규정과 취업규칙의 구속을 받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취업규칙 제70조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양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4조에서 수습기간 중의 정규직 사회복지사도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근로자 역시 그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고용노동부는 특히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과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시점의 본 채용 거부는 징계해고와 달리 별도의 징계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습기간 도중에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해고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귀 질의와 같은 경우, 즉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원칙과 취업규칙의 효력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적으로 회답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인사위원회 심의 등)를 생략하고 해고를 단행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단순 본채용 거부가 아닌 이상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무에서는 수습근로자 징계해고 시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습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징계 사유 및 절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정해진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속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임의로 무시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0122 판결: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실적 저조·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한 본 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로, 다만 근로관계 종료에는 여전히 정당한 사유가 필요함을 전제로 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또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사례 Q&A
1.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 인사위원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습사원을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00 회신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정당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정해진 인사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수습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수습기간 중 징계해고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습사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해고할 때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수습사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절차 위반 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위험을 시사합니다.
3. 수습기간 만료 후 본 채용 거부와 수습기간 중 징계해고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습기간 만료 후 본 채용 거부는 판례(서울행법 2004구합30122)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업무실적 저조·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수습기간 중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요구가 더 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회신에서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결을 근거로 수습기간 만료 시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별도로 보고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상황 간에 절차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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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 8.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취업규칙 제70조 ⁠(징계사유)에 직원이 제1호 내지 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 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양정을 의결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정규직 사회 복지사로서 수습기간중 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조 ⁠(직원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이므로 근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고 하려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인지 여부

【회답】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서울행법」 2004구합 30122)
-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만약 귀 질의상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20. 근로개선정책과-42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