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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산별노조 지부의 근로자위원 위촉 기준

노사협력정책과-3501  ·  2012.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당연직 대표자는 산별노조 위원장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 소속 지부·분회 대표자인지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하더라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므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지부·분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당연직 근로자위원은 산별노조 위원장이 아니라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지부·분회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산별노조 지부 대표자 #과반수 노동조합 기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 제6조 #근참법 근로자 정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3501  ·  2012. 11. 15.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견해를 밝힌 것임.
  • 근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 동시에 근참법 제3조가 근참법상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를 명확히 하고 있음.
  •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별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해당 지부·분회에 가입해 있다면 그 지부·분회는 그 사업장에서의 과반수 노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임.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근로자위원은 산별노동조합 전체의 대표자인 산별노조 위원장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지부·분회를 대표하는 지부·분회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고 있음.
  • 요약하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산별노조 조직 구조 자체가 아니라, 근참법상 근로자 정의와 사업장 단위의 과반수 노조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지부·분회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한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근참법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여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위촉 절차와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취지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를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여, 근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범위의 기준을 제공
사례 Q&A
1. 산별노조 지부가 과반수 노조일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누가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별노조 지부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 당연직 근로자위원은 산별노조 전체의 위원장이 아니라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지부·분회 대표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위원을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로 보면서도, 같은 법 제3조에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지부·분회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참법 제3조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참법 제3조의 근로자 정의를 근거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과반수 노조 여부도 그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산별노조 위원장보다 사업장 소속 지부 대표자가 우선된다고 본 것입니다.
3. 산별노조 위원장이 근로자 과반수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산별노조 위원장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과반수 노조가 산별노조 지부인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되기보다는 그 사업장 소속 지부·분회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서 과반수 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분회인 경우, (당연직) 근로자위원은 산별노조 대표자가 아닌 해당 사업장 소속 지부·분회 대표자라고 명시하여 산별노조 위원장의 당연직 근로자위원 지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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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반수노조가 산별노조의 지부인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501, 2012. 11.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위원은 산별노조 위원장이 되는지 아니면 지부의 대표자가 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조는 근참법 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 노동조합으로 지부ㆍ분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지부ㆍ분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산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ㆍ분회의 대표자로 보아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15. 노사협력정책과-35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