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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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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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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80, 2012. 2. 2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기관이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출연금 지급을 하는 경우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가 근로자(공무원)의 후생자금 등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은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공무원)를 대상으로 후생자금 또는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조성되고 사용되는 기금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출연금 지급’이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가 근로자(공무원)의 후생자금 등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후생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받은 후 노동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령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