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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출연금 지급과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 예외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380  ·  2012.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가 사용자(기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을 때, 그 자금이 근로자 전체의 후생자금·상부상조 기금으로 사용된다면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관이 공무원노조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그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공무원)를 대상으로 한 후생자금이나 상부상조를 위한 기금이라면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생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노조 출연금 #노조법 제81조제4호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후생자금 기금 #상부상조 기금 #노동조합 자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80  ·  2012. 02.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80(2012. 2. 27.)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위 단서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은 개별 일부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공무원)를 대상으로 하여 후생복지 또는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성·사용되는 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관이 공무원노조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전체 근로자(공무원)의 후생자금이나 상부상조 기금 등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형식상 후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자가 공무원노조에 금품을 지급하였더라도, 노동조합이 그 금품을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법령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출연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금의 명목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 대상 범위(전체 조합원·근로자 대상 후생·상부상조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후생자금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용 형태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관하여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허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고자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해석례: 제81조 제4호 단서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은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에게 공통되는 후생·상부상조 목적의 기금을 의미
사례 Q&A
1. 공무원노조에 대한 출연금이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출연금이라도,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전체 공무원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후생자금·상부상조 기금으로 사용된다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기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80 회신은 후생자금·상부상조 목적 기금이라면 운영비 원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후생자금 명목으로 받은 공무원노조 출연금을 실제로 운영비에 쓰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로부터 후생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노동조합이 실제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예외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로 보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사관계과-380 회신은 후생자금 명목의 금품이 실제로 노동조합 운영비로 쓰이면 제81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 위반이라고 명시하였고, 이는 노조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운영비 원조 금지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3. 노조법상 후생자금·상부상조 기금으로 인정받는 출연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말하는 후생자금·상부상조 기금으로 인정되려면, 출연금이 일부 조합원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공무원)를 대상으로 한 후생복지나 경제상의 불행·재액 방지와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사용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운영비로 전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80 회신은 단서의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후생·상부상조 목적의 기금으로 해석하고, 이를 운영비와 구별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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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출연금 지급’이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80, 2012. 2. 2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관이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출연금 지급을 하는 경우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가 근로자(공무원)의 후생자금 등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은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공무원)를 대상으로 후생자금 또는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조성되고 사용되는 기금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출연금 지급’이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가 근로자(공무원)의 후생자금 등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후생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받은 후 노동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령에 위반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27. 공무원노사관계과-3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