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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분양권 동시보유 시 비과세 요건 및 거주의무

서면-2021-부동산-7603[부동산납세과-956]  ·  2022.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분양권 취득 후 3년을 초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분양권 취득 주택에 실제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였다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을 초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단, 분양권 주택 완공 2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미달할 경우 특례가 부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의무 #세대전원 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603[부동산납세과-956]  ·  2022. 04. 1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603[부동산납세과-956](2022-04-18)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① 분양권 완공 후 2년 내 세대 전원 이사, ② 1년 이상 실제 거주, ③ 분양권 완공 전 또는 완공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 만약 위 특례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 발생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시 특례 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례 적용 시, 특히 분양권 취득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와 1년 이상 연속 거주 요건이 매우 중요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부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거주의무는 분양권 주택이 완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실무상 양도시점에서 이미 1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매매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매매 가능 기간이 2년이 아니라 1년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유사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2021.01.12)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관련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보유 및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1주택+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및 각 호의 요건(완공 2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0항: 요건 불충족 시 세금 신고납부 의무 부과
사례 Q&A
1. 1세대1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권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의 이사와 1년 이상 연속 거주 및 완공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가 모두 충족되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이사, 1년 거주, 양도시점)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2. 분양권 취득 후 3년 넘게 기존주택을 보유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1년 이상 실제 거주 및 2년 내 이사 요건 등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3년 초과 보유라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을 판단합니다.
3. 분양권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사후에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건 미충족 시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소급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0항에 따라 사후요건 미달 시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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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00. A주택 취득

 -2021.00. B분양권 취득

 -2025.00. B주택 취득(완공)

2.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할 것 ② 이사 후 1년의 거주의무를 충족 후 양도할 것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양도시점에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한다면 매매가능기간은 실제 2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4. 유사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2021.01.12)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8. 서면-2021-부동산-7603[부동산납세과-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