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교원노조의 타 노조 파업 지지와 현수막 철거 종용 관련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497  ·  201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법적인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A교원노조가 지지하는 행위와, 학교장의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공무원·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침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A교원노조가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는 선언 자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 시설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 등의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 및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기초한 합리적 규율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이 인정되며, 단체협약상 학교장과의 협의 없이 부착한 현수막에 대해 학교장이 철거를 종용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교원노조 파업 지지 #타 노조 파업 지지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현수막 철거 종용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학교장 시설관리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497  ·  2012. 12.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97(2012. 12. 26.) 회답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A교원노조가 ‘파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다른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연대하는 의사표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 다만, A교원노조 분회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교문 옆 외벽에 밖을 향해 지지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그 형식·장소가 사용자 소유·관리 시설을 이용하는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함, 관행 및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기초한 합리적인 규율·제약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A교원노조 간 단체협약 제7조 제6항은 A교원노조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 따라 학교장과의 협의를 거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시설 이용·조합홍보 활동으로 볼 수 있어 합법적인 게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본 사안처럼 학교장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장실 면담, 전화, 교문 앞에서의 요청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현수막 철거를 종용한 행위가 학교 시설에 대한 관리·질서 유지 차원에서의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두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방해·탄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결국, 고용노동부는 ① 타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에 대한 교원노조의 지지 선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② 구체적 표현 수단인 현수막 게시 등 시설 이용은 단체협약과 시설관리권에서 도출되는 절차와 제한을 준수해야 하고, ③ 단체협약상 협의를 거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 학교장이 철거를 종용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 평가되므로 이 사안에서는 부당노동행위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의사표현 및 지지표명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
  •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관련 법령):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호하고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가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규정 일반 원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탄압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체계로서 공무원·교원노조에도 기본 원리가 준용됨
  • 단체협약 제7조 제1항(교원노조 활동 보장 조항):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수업 및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A교원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자주성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
  • 단체협약 제7조 제6항(학교 시설 이용·게시 관련 조항): 도교육청은 A교원노조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A교원노조의 홍보 활동을 위한 게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설 이용·게시행위에 학교장의 시설관리권과 협의 절차를 전제로 함
사례 Q&A
1. 교원노조가 다른 노조의 합법 파업을 지지 선언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97 회신에 따르면, 합법적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A교원노조가 ‘파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 A교원노조가 파업지지 선언을 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여, 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지지표명 그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교원노조가 학교 외벽에 타 노조 파업 지지 현수막을 붙일 때 학교장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이 사안에서 단체협약 제7조 제6항은 A교원노조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현수막 게시 등 조합활동이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 및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합리적 규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장과의 협의 없이 외벽에 현수막을 부착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교장이 철거를 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근거
회신은 “△△교육청과 A교원노조간 단체협약 제7조 6항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장과의 협의를 거친 현수막 부착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학교장이 교원노조의 파업 지지 현수막 철거를 여러 차례 종용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97 회신에서는 학교장과 협의 없이 부착된 A교원노조의 파업 지지 현수막에 대해 학교장이 네 차례에 걸쳐 철거를 종용한 사안에서, 이는 학교 외벽 등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방해·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은 현수막 게시 등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제약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학교장과 협의가 없는 경우, 학교장의 현수막 철거 종용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명시하여, 본 사안의 철거 종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① A교원노조가 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 합법인지, ②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 방해,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97, 2012. 12. 2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질의배경] A교원노조 ○○교 분회에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교문 옆 외벽에서 밖을 향하여 부착한 사실이 있음 학교장은 분회대표에게 교장실에서 두 번, 전화상으로 한 번, 교문 앞 길거리에서 한 번 등 총 네 차례 ⁠“학교장이 불허한 현수막을 부착”했다는 이유로 철거를 종용 하였음
단체협약 관련 내용 제7조(A교원노조 활동 보장) ① 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 및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A교원노조 활동을 보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그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⑥ 도교육청은 A교원노조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A교원 노조의 홍보 활동을 위한 게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질의내용] 중앙 및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합법적)하다고 인정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들의 파업에 대해, 합법노조인 A교원노조가 ⁠“파업을 지지”하는 것의 불법 여부 시설 관리권의 법적인 근거와 학교 외벽이 학교장의 시설관리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 방해, 탄압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 A교원노조가 파업지지 선언을 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현수막의 게시 등 조합활동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정당 하다고 할 수 있음
- △△교육청과 A교원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 6항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장과의 협의를 거친 현수막 부착은 가능.
- 다만, 학교장과 협의가 없는 경우, 학교장의 현수막 철거 종용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26. 공무원노사관계과-24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