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후 개발비용 추가 인정 및 정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2. 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고지된 상태에서 납부기한 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새로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고지된 뒤라 하더라도, 이후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정당하게 납부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추가 산정하여,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비용 산정 #부담금 정정 부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2. 1. 31.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가 2012. 1. 31.자 유권해석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개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영 제20조제1항은 이미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부담금을 즉시 조사하여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고지된 이후라 하더라도, 납부기한 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고 그 사실을 관련 영수증, 납부서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이를 추가입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종전 개발부담금 결정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누락된 개발비용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다시 조사하여 정정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계 법령과 실제 납부 내역·시기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발비용 인정 여부 및 정정 범위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이미 결정된 개발부담금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고지 후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냈을 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고지된 이후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는 국가·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개발비용으로 보며, 제20조제1항은 결정된 부담금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조사·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개발비용 정정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뒤 개발부담금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학교용지부담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미 개발부담금이 결정된 후 그 비용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근거해 개발부담금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부담금을 개발비용 산정 항목으로 규정하고, 제20조제1항은 결정 후 발견된 누락·오류에 대한 정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반영을 전제로 한 정정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개발부담금 산정 시 언제까지 납부한 부담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한정하지는 않았으나,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고지된 이후라도 그 시점 기준으로 정당하게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증하면,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해야 한다고 보아, 적어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입증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이후에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정 부과할 것을 안내하여, 부과 후 발견된 합법적 부담금도 개발비용에 추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부담금 고지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부담금 정정 부과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2. 1. 3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절 부담금의 부과 >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고지된 상태에서 납부기한 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 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추가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다른 법 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 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 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하므로,
○ 개발부담금이 부과ㆍ고지된 이후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여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31. 국토교통부 2012. 1.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