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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복원 허용범위

국민신문고 (2AA-1207-026790)  ·  2012.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공원 지정 이전에 무허가로 건립된 건축물이라도 자연공원법상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여 자연보전지구·자연환경지구에서 증축·개축·재축·복원이 모두 허용되는지 여부

S요약

자연공원의 자연보전지구·자연환경지구 안에서 증축·개축·재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공원 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립·존재하고, 증축·개축 시점(재축은 멸실 시점)에도 적법 상태를 유지한 건축물로 한정된다고 보입니다. 반면, 복원의 경우에는 공원 지정 이전 건축물이라면 적법 여부를 별도로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연공원법 기존건축물 #자연공원 무허가 건축물 #자연보전지구 증축 #자연환경지구 개축 #국립공원 재축 요건 #국립공원 건축물 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207-026790)  ·  2012. 07. 03.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유권해석(2AA-1207-026790, 2012.7.3.) 및 법제처 1997.4.30. 해석례, 서울고등법원 2001누2173·2005누11946 판결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제2호 마목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법제처는, 증축·개축·재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자연공원 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립되어 존재하고, 이후 증축·개축을 하려는 시점(재축은 멸실 시점)에도 계속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립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비록 공원 지정 이전에 건립되었더라도,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허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같은 해석례에서 복원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적법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공원 지정 이전에 존재하였던 건축물이라면 적법·무허가를 불문하고 복원 자체는 허용 가능한 범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1누2173 판결은 자연공원 내 건축물의 개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토지 점용허가 당시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여야 하나,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서 등으로 철거 전 건물의 규모·용도가 비교적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개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5누11946 판결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등에 기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음식점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단순한 증·개축 범위를 넘어서는 실질적 신규 설치·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자연공원 지정 이전에 무허가로 건립된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하더라도, 법제처 해석과 판례 취지에 따라 증축·개축·재축의 허용 요건인 적법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들 행위는 허용되기 어렵고, 공원 지정 이전 존재 사실이 확인된다면 복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 자연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공원 지정 이전 건립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복원 규정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마목: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공원 지정 이전 건립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재축·복원 규정
  •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바목: 공원계획과 무관하게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등에 관한 규정으로, 허용 범위와 내용 해석의 근거가 됨
  • 법제처 1997.4.30. 유권해석(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마목 관련):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 요건과 증축·개축·재축·복원의 허용 범위에 대한 해석 근거
  • 서울고등법원 2001누2173, 2005누11946 판결: 자연공원법상 기존 건축물의 개념, 개축 요건, 및 용도변경(예: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범위에 관한 판시
사례 Q&A
1. 자연공원 내 무허가 주택도 기존 건축물로 보아 증축·개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연공원법상 증축·개축·재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자연공원 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립·존재하고, 공사 시점까지 적법 상태를 유지한 건축물로 한정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원 지정 이전에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건축물까지 증축·개축 허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제처 1997.4.30. 해석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마목의 기존 건축물 중 증축·개축·재축 허용 대상은 공원 지정 당시와 공사 시점에 모두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무허가 건축물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자연공원 지정 전에 있던 불법 건축물이라도 복원은 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복원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립되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원 지정 이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건축물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복원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제처 1997.4.30. 유권해석은 증축·개축·재축 대상 건축물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면서도, 복원에 관해서는 ‘그 적법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여, 공원 지정 이전에 존재한 사실 자체를 중점 요건으로 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자연공원 내 기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자연공원 내 기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음식점의 새로운 설치에 해당하여 자연공원법상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계획과 무관하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용도변경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05누11946 판결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등에 기존 주택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즉 일반음식점의 새로운 설치를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행위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허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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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립공원지역 내 무허가 대장에 기재된기존 건축물 이축 및 재축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07-026790), 2012. 7. 3.]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 및 동항 제2호 '마'목에서는 자연공원의 자연보전지구 또는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하나로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증축, 개축, 재축 및 복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이기만 하면 증축, 개축, 재축 및 복원이 허용되는지의 여부.

【회답】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자연공원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립되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시점(재축의 경우에는 멸실시점)에서도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복원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법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마'목의 '기존건축물'의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법제처 1997. 4. 30.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자연공원 지정당시 적법하게 건립되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시점(재축의 경우에는 멸실 시점)에서도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복원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법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01누2173 서울고등법원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의 기존 건축물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을 개축하기 위하여는 토지 점용허가 당시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철거되기 전의 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축의 요건을 충족한다.
2005누11946 서울고등법원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바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과 무관하게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 재축 등에 기존 주택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즉 일반음식점의 새로운 설치를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 07. 03. 국민신문고 (2AA-1207-0267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