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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3-법규재산-2554  ·  2024.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재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구주택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554  ·  2024. 08. 14.

  • 국세청(서면-2023-법규재산-2554, 2024.8.14.)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2024.8.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구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이는 비거주자가 주택을 상속 또는 취득한 뒤 거주자로 전환되어 국내에서 실질적 거주를 시작한 때부터 보유기간이 산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에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실무 적용에서 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본인의 거주자 전환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2024.8.1.):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해석을 제시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554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비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자가 된 후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비거주자가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가 된 때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2024.8.1.) 해석 참고
3.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신축주택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에도 종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의 취득시점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554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2024.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2023.07.20. B주택 취득

 ○2023.07.31. A‘주택 준공일

2. 질의내용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쟁점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4. 서면-2023-법규재산-2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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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3-법규재산-2554  ·  2024.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재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구주택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554  ·  2024. 08. 14.

  • 국세청(서면-2023-법규재산-2554, 2024.8.14.)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2024.8.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구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이는 비거주자가 주택을 상속 또는 취득한 뒤 거주자로 전환되어 국내에서 실질적 거주를 시작한 때부터 보유기간이 산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에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실무 적용에서 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본인의 거주자 전환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2024.8.1.):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해석을 제시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554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비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자가 된 후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비거주자가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가 된 때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2024.8.1.) 해석 참고
3.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신축주택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에도 종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의 취득시점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554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2024.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2023.07.20. B주택 취득

 ○2023.07.31. A‘주택 준공일

2. 질의내용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쟁점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4. 서면-2023-법규재산-2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