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2024.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2023.07.20. B주택 취득
○2023.07.31. A‘주택 준공일
2. 질의내용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쟁점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2024.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2023.07.20. B주택 취득
○2023.07.31. A‘주택 준공일
2. 질의내용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쟁점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