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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공원시설 변경 시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국민신문고 (2AA-1209-076150)  ·  2012.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립공원에서 공원구역 면적 변경 없이 종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원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미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인 경우 별도의 자연환경영향평가 없이 군립공원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군립공원에서 공원구역 면적의 증감 없이, 종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의 위치나 면적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 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변경해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당 위치·면적 변경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였다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연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공원시설 위치 변경 #공원시설 면적 변경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209-076150)  ·  2012. 09. 10.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09-076150, 2012. 9. 10.)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질의 건은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위치·규모·시설 내용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 판단은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종전 공원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공원시설에 대하여, 그 위치 및 면적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면적의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군립공원구역의 총 면적은 변동이 없더라도, 공원계획상 공원시설의 위치나 면적이 시행규칙 제5조 기준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공원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에 관하여 이미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이행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별도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자연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동일한 공원시설 위치·면적 변경 행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복하여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관계 법령 해석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공원계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원계획 변경 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 공원시설의 규모와 범위를 규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 공원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절차 및 예외를 규정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지정·관리 및 공원계획, 공원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환경영향평가의 정의와 평가 대상 사업의 개념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사례 Q&A
1. 군립공원 공원시설 위치·면적을 변경할 때 자연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 따르면, 종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에 대해 위치 및 면적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립공원 전체 구역 면적의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질의는 군립공원구역 면적 변경 없이 공원시설 변경이 시행규칙 제5조 규모 이상인 경우를 전제하였고, 회답에서 그러한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군립공원 공원시설 변경 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회신 내용에 따르면, 공원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에 관하여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였다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해당 변경에 대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답에서 “공원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이행하였다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원구역 면적은 그대로인데 공원시설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나요?
답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군립공원구역 면적의 변경이 없더라도, 종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시행규칙 제5조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원계획 변경이라면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단순히 공원구역 면적이 그대로라는 이유만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에서 ‘군립공원구역 면적의 변경 없이’라는 전제가 있었으나, 회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5조 규모 이상으로 위치·면적을 변경하는 공원계획 변경 시에는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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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공원계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09-076150), 2012. 9. 1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1983년11월14일 고소성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2002년 5월 28일(자환67121-776)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득하고, 2008년 10월 30일(환경평가과-6174)변경 협의를 득하였음.
금회 군립공원구역 면적의 변경없이 기결정된 군립공원 면적 내에서 공원시설의 변경이 「자연 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모 이상으로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된다면 「자연 공원법 시행령」 제13
조 규정에 관계없이 자연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아니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계없이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으로 금번 자연환경영향평가 없이 군립공원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답】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종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 규모 이상으로 위치 및 면적 변경을 위한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공원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이행하였다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 09. 10. 국민신문고 (2AA-1209-0761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