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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구역 내 쓰레기처리시설 및 일시 사용허가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 (2AA-1210-024465)  ·  2012.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자연공원 내 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일시점·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특히 공원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연계하여 허용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환경 보전지역·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및 일시점·사용허가에 관해 질의한 사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자연공원 구역 중 공원마을지구의 섬 지역에 한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을 회신한 사례입니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시설 설치 #공원마을지구 섬 지역 #국립공원 개발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210-024465)  ·  2012. 10. 04.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10-024465, 2012.10.4.)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자연공원(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 포함) 내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및 일시점·사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우선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를 근거 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 따르면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의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공원마을지구 중 섬 지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연공원 구역이라 하더라도 섬 지역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다른 지구에서는 같은 법령 규정만으로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에서 요청한 개발행위특례나 일시점·사용허가, 공원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절차와 흐름에 대하여는 이 회신에서 구체적인 별도 지침이나 절차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고, 다만 현행 법령상 허용 범위가 섬 지역 공원마을지구에 한정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 종합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자연공원 내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할 때에는 우선 해당 토지가 자연공원 구역 중 공원마을지구의 섬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공원 구역의 종류, 행위 제한 및 허용 기준을 규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 자연공원 구역 내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허용행위를 규정하고, 섬 지역 공원마을지구에 한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허용을 명시
  • 자연공원법 시행령 관련 개발행위 규정: 공원 구역 내 건축·시설 설치 등 개발행위의 허가 요건과 절차를 규율
  • 자연공원법상 공원기본계획 규정: 자연공원 구역의 보전·이용 방향 및 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을 규정
사례 Q&A
1.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르면,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공원마을지구 중 섬 지역에 한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를 근거로,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공원마을지구의 섬 지역에만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연환경 보전지역 한계농지 정비지구에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한계농지 정비지구 기준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자연공원 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체계상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쓰레기처리시설이 허용되는 경우는 섬 지역 공원마을지구로 한정된다고 보이므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설치 허용 여부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를 들어, 자연공원 구역 내 허용 대상이 공원마을지구 중 섬 지역뿐임을 밝히고 있어, 다른 구역·지구에 대해서는 허용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3. 국립공원 안에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할 때 어떤 법령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구역에 해당하므로, 먼저 「자연공원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에서 공원마을지구 중 섬 지역에 한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상 부지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회신은 자연공원 구역 내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를 명시적으로 근거로 들면서, 섬 지역 공원마을지구만을 허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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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연환경보전구역 내 쓰레기처리시설 및일시 점· 사용허가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10-024465), 2012. 10. 4.]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ㆍ국립공원ㆍ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 공원법) 내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허가 또는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 등 일시점ㆍ 사용허가 가능 여부 및 공원기본계획수립 절차에 따른 흐름을 소상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 구역 내 공원마을지구 중 섬 지역에 한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 10. 04. 국민신문고 (2AA-1210-0244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