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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유효기간 및 재승낙 필요 여부

자연자원과-4723  ·  201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공원 내 개발·이용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사용승낙서에 법정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토지사용승낙 기간 만료나 토지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상 약정으로 보입니다. 별도 법령에서 일률적인 법정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며, 약정된 기간이 만료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승낙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 유효기간 #토지사용승낙 재승낙 #토지 소유자 변경 효력 #자연공원 토지 사용 동의서 #공원관리청 인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연자원과-4723  ·  2012. 11. 08.

  • 본 회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자원과-4723(2012.11.8.)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면서, 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민사상 약정이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토지사용승낙서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 인·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활용되더라도 기본 성격은 민사상 승낙서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매매·상속 등으로 변경되는 등 승낙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승낙서만으로 계속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승낙 효력 상실로 볼지, 인·허가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식의 재승낙서가 필요한지 등 세부 사항은 개별 사업의 성격, 인·허가 조건, 해당 지자체의 운영 지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원관리청과 상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토지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만 물권변동이 인정됨
  • 민법 제211조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토지사용승낙은 이러한 권한 범위에서의 사용 허용 의사표시임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의 내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어, 토지사용승낙 기간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따름
  • 민법 제245조·제248조 등 (점유와 권원): 토지에 대한 사용은 승낙 등 적법한 권원을 전제로 하며, 권원이 소멸하면 적법성도 상실됨
  • 자연공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 공원사업 등 인·허가 시 사유지 사용에 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승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형식·기간은 행정청의 세부지침나 인·허가 조건에서 정해질 수 있음
사례 Q&A
1. 토지사용승낙서에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답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사용승낙서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법정 유효기간은 없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 소유자의 의사표시로 보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별도의 특정 법률 조문에 따른 유효기간 규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 토지사용승낙 기간이 끝나면 같은 토지를 계속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사용승낙서에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종전 승낙서만으로 계속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며, 새로운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자원과-4723 회신은 토지사용승낙 기간만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재승낙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기존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승낙서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토지사용승낙서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라는 점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 변경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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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사용승낙동의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자원과-4723, 2012. 11. 8.]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토지사용승낙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및 무슨 법에 의해서 유효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토지사용승낙 기간만료, 토지 소유자 변경 등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원관리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 11. 08. 자연자원과-47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