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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해석

부가가치세과-1144  ·  2013.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 합니까?

S요약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판단됩니다. 재화 공급에 따른 세법 적용의 기준시점으로, 실제 인도 여부가 아니라 이용 가능 시점이 해당됩니다.
#건축중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양수인 사용 #부가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44  ·  2013. 12.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44(2013.12.16) 회신 기준
  •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봅니다.
  • 이는 인도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재화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기존 유사 해석(2008.11.25, 부가가치세과-4393)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 실무상으로도 건물 사용 가능일을 명확히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공급시기는 거래형태에 따라 재화 이동 시, 이용가능 시, 공급 확정 시로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호: 재화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구체적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세부 규정 위임
  •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393, 2008.11.25): 건축 중인 건물 양도 시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해석
사례 Q&A
1.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양수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호 및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 이용 가능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 건물 준공 전 매매 시 세무상 공급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144), 실제 사용가능시점이 법적 기준임을 명시
3. 건축주 명의 변경만으로 공급시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 변경만으론 공급시기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이용 가능성이 공급시기의 본질적 요건임을 회신 및 법령에서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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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남 ◎◎군 소재에 퇴비사를 신축 중에 있음

   - 2013.11.20.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신축 중인 퇴비사를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할 계획임

 나.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대금은 건축주 명의 변경 후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증자를 통해 수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시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과-4393, 2008.11.25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16. 부가가치세과-1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