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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수익자 지정 보험금 압류 가능 여부

징세과-1432  ·  2013.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약관상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일반 보험금의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이루어진 보험금에 대해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와 귀속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압류 #국세징수법 #체납 #보험수익자 #연금보험 #압류금지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432  ·  2013. 10. 11.

  • 국세청 징세과-1432(2013.10.11.) 회신 사례임.
  •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된 보험금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의 귀속을 따져 체납자에게 귀속된다면 압류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와 기본통칙에 따라 일부 보장성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등은 소액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제한됩니다.
  • 체납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보험금은 그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압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지급사유 발생 시 실제 귀속 관계를 확인하여, 체납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통칙과 관련 판례에 따라 장래 발생할 지급채권도 특정과 발생이 상당히 확실하다면 압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등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보장성보험이나 일부 금액(사망보험금 1천만원 이하 등)에 한해 압류금지 재산 범위 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채권): 장래 발생할 채권도 원인과 발생이 확실할 경우 압류 가능
  • 대법원 2000마5252(2001.9.18.):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기대되는 채권도 압류 가능
사례 Q&A
1. 체납자가 연금보험의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자가 체납자이면 보험금 귀속이 인정되어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압류 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보험금이 체납자에게 귀속된다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귀속 여부를 따져 체납자에게 해당하면 압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압류 가능한 보험금의 한계와 예외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 1천만원 이하, 소액 해약·만기환급금 등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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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이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체납자 乙의 배우자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연금보험의 구체적인 가입내역은 아래와 같음

   - 보험계약자 : 甲

   - 피보험자 : 甲

   - 수 익 자 : 만기 및 상해시 甲

                 甲이 사망시 乙

 나. 질의요지

 ○ 보험약관에 따른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2013.7.17. 개정된 것)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0마5252, 2001.9.18.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 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1. 징세과-14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