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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 탈퇴 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

노사관계법제과-2628  ·  2012.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지역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해당 사업장 출신 조합원이 한 명도 남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된 노조사무실을 계속 제공·출입 허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S요약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조사무실 제공을 약정한 경우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 명도 남지 않으면 노동조합 측 당사자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에는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용자에게 노조사무실 제공의무도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단체협약 효력 #조합원 전원 탈퇴 #노조사무실 제공의무 #지역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조합 당사자 소멸 #노조법상 근로자 부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28  ·  2012. 09. 13.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2012. 9. 13.)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공식 회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질의사안에서 ‘갑’ 사업장의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조사무실 제공을 약정하였으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직영소속 근로자 14명 전원이 해당 지역노조에서 탈퇴하여 사업장 출신 조합원이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으로 전제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소속 근로자 전원이 탈퇴하여 해당 사업장에 조합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마주 보고 있던 노동조합 측 단체협약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인해, 사용자와 지역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기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 역시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은, 단체협약상 의무 이행 여부는 단순한 유효기간 존부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당사자의 존속 여부에 의해 좌우되며, 조합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단체협약의 당사자성이 상실된다는 점을 전제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체결·효력):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며, 그 유효기간 동안 노동조건 등 약정사항을 규율한다는 취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라는 정의를 통해, 조합원의 존재가 노동조합의 실체와 당사자성을 좌우함을 전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당한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그 전제는 유효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당사자의 존속임을 전제로 함
  • 민법 제689조 등 계약의 효력 관련 일반원칙: 계약 당사자 일방이 소멸하거나 존재 근거를 상실한 경우, 계약의 존속 및 의무 이행 여부는 당사자의 존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일반 계약법 원리
사례 Q&A
1. 단체협약 기간 중 사업장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면 노조사무실을 계속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해당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그 사업장 출신 조합원이 한 명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측 단체협약 당사자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상 노조사무실 제공의무도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2012. 9. 13.) 회신은, 소속 근로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해 조합원이 한 명도 남지 않았을 때는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기존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따라 단체협약상 노조사무실 제공의무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지역노조와 단협을 맺었는데 우리 회사 조합원이 0명이면 단협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이 사안과 같이 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탈퇴하여 그 사업장 출신 조합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측 단체협약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 회답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소속 근로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여, 유효기간 존부보다 노동조합 당사자의 존속을 중시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노조법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조사무실을 폐쇄해도 단협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사안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 후 사업장 내 노조법상 근로자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여 조합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고용노동부 해석에 비추어 기존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도 소멸하고 사무실 폐쇄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거
질의회시에서 고용노동부는 ‘갑’ 사업장 직영근로자 14명 전원이 노조에서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 명도 남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용자는 기존 단체협약상 노조사무실 제공의무도 없다고 노사관계법제과-2628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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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 2012. 9.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갑”사업장은 레미콘 제조회사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2013.2.28.)중에 있으며, 단협에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제공하여 옴
- ⁠“갑”사업장은 레미콘 운전원 총 32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14명은 ⁠“갑” 사업장 소속 직영근로자이며 나머지 18명은 지입제차주로써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임.
※ 지입제 차주에 대한 근로자성 논란은 없으며(근로자 아님), 직영근로자와 별도로 ⁠“단체 협정서”를 체결함.
- 2012.7월 이중 직영소속 근로자 14명 전원이 지역노조에서 탈퇴를 하였으며, ⁠“갑”사업장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없음을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폐쇄조치함.
- 지역노동조합은 소속 노조원들이 없더라도 자신들과 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므로 일방적 노조사무실 폐쇄는 단협위반이라고 주장(노조간부 등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요구) 노조원이 전원 탈퇴하여 소속 사업장의 노조원이 없을 경우에도 단협 유효 기간까지는 단협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출입)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질의상 ⁠‘갑’사업(장)의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A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유효기간 중 소속 근로자 전원이 노조를 탈퇴 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도 없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13. 노사관계법제과-2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