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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산정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084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과반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 요건 충족을 위해 산정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에서 어떤 근로자를 과반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 #근로계약 #정규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084  ·  2020. 1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 12. 21.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산정 대상으로 포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휴직 중인 자 등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모든 근로자가 과반수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자, 소속이 명확히 없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근로자 대표자와 관련된 근로자 범위, 실근무자 및 휴직자를 포함할 수 있는 기준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과반수 산정 시 실질적으로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산정 근로자 기준은?
답변
과반수 산정에는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휴직자도 취업규칙 변경 동의 산정에 포함되나?
답변
휴직 중이어도 근로계약이 계속된다면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유효 존속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3. 계약직이나 일용직도 과반수 산정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이 유효한 계약직·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제2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 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 1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1. 근로기준정책과-508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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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산정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084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과반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 요건 충족을 위해 산정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에서 어떤 근로자를 과반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084  ·  2020. 1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 12. 21.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산정 대상으로 포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휴직 중인 자 등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모든 근로자가 과반수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자, 소속이 명확히 없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근로자 대표자와 관련된 근로자 범위, 실근무자 및 휴직자를 포함할 수 있는 기준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과반수 산정 시 실질적으로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산정 근로자 기준은?
답변
과반수 산정에는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휴직자도 취업규칙 변경 동의 산정에 포함되나?
답변
휴직 중이어도 근로계약이 계속된다면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유효 존속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3. 계약직이나 일용직도 과반수 산정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이 유효한 계약직·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제2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 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 1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1. 근로기준정책과-50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