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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번호가 다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HS 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HS 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에 관한 문의에 대해,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의 지침에 따라 처리되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HS 번호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 #인증절차 #자유무역협정 #FTA 원산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5.5.22.
  • 관세청에 따르면, HS 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관련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HS 번호별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됩니다.
  • FTA의 각 협정별로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와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청에 신청하여 접수·심사 후 인증이 가능함을 관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34조: 원산지증명제도 및 인증수출자 지정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FTA 원산지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요건
  • 관세청 고시(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인증수출자 신청 및 관리 절차
  • 국제협약(FTAs) 원산지결정기준: HS 번호별 세번변경 등 판정 기준
사례 Q&A
1. HS 코드가 다른 경우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HS 코드가 다르더라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의 2025.5.22. 안내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HS 번호 별로 원산지 기준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면 인증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원산지 판단 서류 준비, 관세청에 신청 및 심사를 거치시면 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234조 및 관세청 고시에 따라 접수, 심사,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FTA 세번변경 기준은 인증수출자 심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FTA 세번변경 규정 충족 여부가 인증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세청의 국제협약(FTAs) 원산지결정기준을 근거로 각 HS 번호별 기준 충족 시 인증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HS 번호 상이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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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번호가 다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HS 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HS 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에 관한 문의에 대해,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의 지침에 따라 처리되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HS 번호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 #인증절차 #자유무역협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5.5.22.
  • 관세청에 따르면, HS 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관련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HS 번호별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됩니다.
  • FTA의 각 협정별로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와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청에 신청하여 접수·심사 후 인증이 가능함을 관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34조: 원산지증명제도 및 인증수출자 지정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FTA 원산지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요건
  • 관세청 고시(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인증수출자 신청 및 관리 절차
  • 국제협약(FTAs) 원산지결정기준: HS 번호별 세번변경 등 판정 기준
사례 Q&A
1. HS 코드가 다른 경우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HS 코드가 다르더라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의 2025.5.22. 안내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HS 번호 별로 원산지 기준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면 인증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원산지 판단 서류 준비, 관세청에 신청 및 심사를 거치시면 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234조 및 관세청 고시에 따라 접수, 심사,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FTA 세번변경 기준은 인증수출자 심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FTA 세번변경 규정 충족 여부가 인증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세청의 국제협약(FTAs) 원산지결정기준을 근거로 각 HS 번호별 기준 충족 시 인증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HS 번호 상이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