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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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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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5.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기피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실정인 바, 수출자가 공급자로부터 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
회신내용 : 수입단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세액증명서의 발급은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우리 청에서 공급자가 양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수입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세액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 수입단가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입단가 정보를 제외하고 상기 증명서를 발급ㆍ제공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