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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단가 미제공 시 관세환급용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관세청 2012. 5.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환급을 위해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액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입단가 제공을 기피할 때 수출자가 어떤 방식으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출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세액증명서를 받아야 하나, 공급자가 수입단가 제공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음. 이 경우 관세청은 수입단가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급자에게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며, 대신 수입단가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하지 않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수입단가를 제외한 형태로 공급자와 협의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회신함.
#관세환급 #수입단가 영업비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세액증명서 발급 거부 #수입단가 비공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5. 7.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에 따른 해석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먼저 수입원재료의 수입단가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세액증명서 발급 여부 및 기재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세청은 공급자에게 수입단가가 포함된 세액증명서를 양수자인 수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며, 행정기관이 이를 명령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다만, 관세환급을 위한 국내거래 관련 세액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 형식상 수입단가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여, 수입단가를 기재하지 않은 증명서도 발급·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출자는 원재료 공급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입단가 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환급 신청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정리하면, 관세청은 공급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존중해 수입단가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환급 실무에서는 수입단가를 기재하지 않은 제증명서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출자의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관세의 부과·징수, 환급 등에 관한 기본 법률로,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일정 요건 하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법 시행령: 관세환급 절차, 필요한 증명서류,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
  •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제도의 특례를 규정하고,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세액증명 관련 근거를 마련
  • 국세기본법 및 조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사업자의 수입단가 등 개별 거래정보는 영업비밀·과세정보로서 임의 제공·강제를 제한하는 취지
  • 관세청 환급업무 사무처리 규정: 환급신청 시 제출해야 할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 형식과 주요 기재사항을 정하는 내부 기준
사례 Q&A
1. 수입단가를 알려주지 않을 때 관세환급용 세액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입단가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급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관세환급을 위한 국내거래 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수입단가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공급자와 협의해 수입단가를 제외한 형태로 발급받아 환급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7. 회신에서 수입단가는 영업비밀이며 세액증명서 발급은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수입단가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여, 수입단가를 제외한 증명서 발급·제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수입단가를 꼭 적어야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시 수입단가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수입단가를 기재하지 않아도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공급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입단가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출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단가를 뺀 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 5. 7. 관세청 회신에서 수입원재료 국내거래에 따른 세액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수입단가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입단가가 누락되어도 환급 신청 서류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급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세액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때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은 세액증명서 발급은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며, 수입단가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아 수출자가 이를 요구하더라도 관세청이 공급자에게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발급을 강제하기보다는, 수입단가를 제외한 형태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공급자와 협의해 발급받는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7. 회신에서 수입단가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관련 세액증명서 발급은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관세청이 의무적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입단가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보지 않는 증명서 형식을 제시하여 협의를 통한 발급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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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관세청, 2012. 5.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기피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실정인 바, 수출자가 공급자로부터 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

【회답】

회신내용 : 수입단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세액증명서의 발급은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우리 청에서 공급자가 양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수입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세액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 수입단가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입단가 정보를 제외하고 상기 증명서를 발급ㆍ제공 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2. 05. 07. 관세청 2012. 5.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