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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물자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 비축물자를 국내업체가 구매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해 수출하는 경우, 조달청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이미 경과했다면 환급특례법 제9조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 비축물자를 국내업체가 구입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해 수출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환급특례법 제9조의 2년 이내 수입요건을 적용합니다. 조달청이 해외에서 수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비축물자는 현행 규정상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관세환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 #환급특례법 제9조 #수입 후 2년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1.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1. 21.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환특법환급)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환급특례법 제9조는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거래된 경우에도 국내 거래기간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이 해외에서 수입하여 비축한 물자가 이후 국내업체에 판매되고, 그 업체가 이를 수출용원재료로 이용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 특례 적용 여부는 조달청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인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사안에서처럼 비축물자가 수입된 후 2년 이상 조달청에 의해 보관된 다음 국내업체에 판매되고, 그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되어 수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이미 환급특례법 제9조가 정한 2년 이내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관세청은, 조달사업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한 업체가 이를 수출용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하더라도, 조달청이 해외에서 수입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비축물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환급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조달청 비축물자를 활용한 수출이라 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 제한 규정에 별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며, 비축기간이 길어 수입 후 2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거래된 경우, 국내 거래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한해 환급 허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과 수출신고수리일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제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비축 및 안정적 수급을 위해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수입·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물자를 필요 기관·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 관련 일반 원칙: 관세환급은 법령이 정한 요건과 기간을 엄격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간 제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완화되지 않는다는 취지
사례 Q&A
1. 조달청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면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조달청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특례법 제9조가 정한 수입 후 2년 이내 요건을 충족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비축물자가 해외에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것으로 보더라도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달청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이 이미 경과했다면 관세환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21. 유권해석은 환급특례법 제9조가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거래된 경우에도 국내 거래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만 환급 대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이용한 수출의 경우 환급 요건 불충족으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거래된 경우 관세환급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도 국내 거래기간을 따로 빼지 않고,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한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즉, 중간 국내 거래가 있더라도 수입 후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21. 회신은 환급특례법 제9조의 취지를 들어,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 "국내 거래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2년 기간을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조달청 비축물자 사례에서도 비축·거래 기간과 무관하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관세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조달청이 수입 후 2년 넘게 보관한 비축물자를 사용한 수출도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달청이 해외에서 수입한 후 2년 이상 보관한 비축물자를 국내업체가 구매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 정한 2년 이내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환급 신청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은 이러한 경우 환급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21. 유권해석은, 조달청 비축물자가 해외에서 수입된 뒤 2년 이상 경과한 후 국내업체에 판매되고 이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해 수출한 사안에서, 환급특례법 제9조상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조달청 비축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간 제한에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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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관세청, 2012. 11.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한 업체가 이 비축물자를 수출용 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이 해외로부터 수입한지 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 거래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입한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국내업체가 구입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의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므로 환급이 불가함.



출처 : 관세청 2012. 11. 21. 관세청 2012. 11.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