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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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관세청, 2012. 11.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한 업체가 이 비축물자를 수출용 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이 해외로부터 수입한지 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 거래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입한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국내업체가 구입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의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므로 환급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