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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시 정산 및 가산세 여부

관세청 2012.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유 할당관세 추천기관(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부과는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과다추천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통해 시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협회의 과다추천은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유 할당관세 #할당관세 과다추천 #관세 부족세액 정산 #관세 수정신고 #세관 경정처분 #관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21.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5. 21.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록 자료)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 관세청은 먼저,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과다추천으로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시정·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과다추천에 따른 세액 차이는 별도 특례 없이 통상의 관세법 절차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또한 관세청은 귀 협회가 할당관세를 과다추천한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에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협회 과다추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확인할 의무에서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과다추천으로 인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관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국 원유 할당관세의 과다추천에 따른 세액 부족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처분을 통해 보충징수(정산)되어야 하고, 협회의 과다추천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유권해석의 결론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일반 규정): 수입신고 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세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고, 세관장은 경정처분으로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음
  • 관세법상 가산세 규정: 관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음
  • 관세법 시행령(가산세 정당한 사유 관련): 천재지변 등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함
  • 할당관세 제도 관련 규정: 일정 품목에 대해 추천기관의 추천을 전제로 저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추천수량·요건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부적정 추천에 따라 발생한 세액 차이는 일반 세율 기준으로 정산됨
사례 Q&A
1. 원유 할당관세 추천이 과다한 경우 부족세액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유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과다추천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시정·정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21. 회신에서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과다추천으로 발생한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여, 과다추천에 따른 세액 차이는 일반적인 수정신고·경정 절차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2. 협회 과다추천으로 부족세액이 생겨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협회의 할당관세 과다추천은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더라도 통상적인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21. 회신에서 “귀 협회의 할당관세 과다추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실수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 사안에서 관세청은 할당관세 추천기관(협회)의 과다추천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의 관세 신고 오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고, 따라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별 사정은 다를 수 있으나, 단순한 추천기관 실수만으로 가산세 면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21. 회신은 협회의 과다추천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추천기관의 과다추천이 일반적으로 가산세 정당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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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

 ⁠[관세청, 2012. 5.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회답】

검토의견 : 먼저,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과다추천으로 발생한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귀 협회의 할당관세 과다추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2. 05. 21. 관세청 2012.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