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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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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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5.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검토의견 : 먼저,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과다추천으로 발생한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귀 협회의 할당관세 과다추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