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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업체의 미게기 물품 개별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수입한 Eco Brass Bar로 배관용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면서 발생한 Eco Brass Scrap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관용 제품은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Eco Brass Scrap 등 미게기 물품만 별도로 개별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간이정액환급 대상자가 수입한 Brass Bar로 배관용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Brass Scrap 등을 함께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배관용 제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하고, 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 등 나머지 수출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 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률표 #브라스바 #Brass Scrap 환급 #배관용 제품 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6.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6. 29.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자로서 Brass Bar를 수입하여 배관용 제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인 배관용 제품과 함께 Brass Scrap을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배관용 제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일 업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아니한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 등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을 선택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관세청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례에서처럼 수출품 전체 중 일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 게기 품목(배관용 제품)이고, 나머지 일부(Eco Brass Scrap 등)는 미게기 품목인 경우, 규정상 ‘간이 또는 개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전체 수출품에 대해 기납증 등 개별환급 서류 제출이 곤란하다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었습니다.
  • 그러나 관세청은 이 사안에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은 간이정액환급으로, 게기되지 않은 품목은 개별환급으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함으로써, 환특법 및 관련 고시의 해석상 동일 업체 내에서도 품목별로 환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귀 사와 같이 Eco Brass Bar를 수입하여 배관용 제품을 수출하고, 이와 연계된 Eco Brass Scrap 등을 일본 등으로 재수출하는 구조에서는, 환급률표에 등재된 배관용 제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을, 환급률표에 없는 Eco Brass Scrap 및 기타 미게기 배관용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적용하는 복수 방식 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근거를 두고,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등 환급방식을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제도를 병존시키는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환급대상 수입원재료 범위, 환급방법 선택 및 적용 요건, 서류제출 의무 등을 구체화
  •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 수출물품의 품목(예: 배관용 제품)과 품목별 정액환급률을 정하여, 게기 품목에 한해 간이정액환급을 허용
  • 환특법 관련 세부 고시·지침: 동일 수출업체라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과 미게기 물품에 대해 환급방식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운영 기준
사례 Q&A
1. 간이정액환급업체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없는 스크랩 수출품은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2012. 6. 29. 회신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Brass Scrap 등 수출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Brass Bar를 수입해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을 수출한 사례에서, 게기된 배관용 제품은 간이정액환급, 미게기 Scrap 등은 개별환급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배관용 제품은 간이정액환급, Eco Brass Scrap은 개별환급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배관용 제품은 간이정액환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환급률표에 없는 Eco Brass Scrap 등은 별도로 개별환급을 적용하는 복수 방식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6. 29. 회신 내용에서, 간이정액환급 대상자가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을 함께 수출하는 경우, 게기 품목은 간이정액환급, 미게기 품목은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업체라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게기된 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자에게도 품목별로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에 대해 개별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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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간이정액환급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6.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가능 여부

미국에 수출하는 배관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본 O사로부터 Eco Brass Bar를 2010년부터 수입하여 왔고 완제품과 더불어 Scrap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Eco Brass Scrap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되지 않아 별도로 개별환급 타당성 여부를 문의함. O사에서 Eco Brass 수입자재로 생산한 수출품이 작년도 총 수출액의 약 30%였고, 국내산 자재로 생산한 수출품은 약 70%였음. 현행 규정상 간이 또는 개별환급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환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Eco Brass Scrap만을 위해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기납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대상자가 ⁠‘Brass Bar’를 수입하여 ⁠‘배관용 제품’을 생산하고 동 제품 및 'Brass Scrap'를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배관용 제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아야 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아니한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 등’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2. 06. 29. 관세청 2012. 6.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