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공무원의 맞춤형복지 포인트는 기재부의 실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는 해석으로 비과세되고 있으나, 비공무원의 경우 과세로 보고 있음
2.질의내용
○비공무원인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비도 공무원의 맞춤형복지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보는 건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