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교육공무직원 및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비 과세 여부

서면-2023-원천-0134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이 받는 맞춤형복지비도 공무원과 같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과 달리, 비공무원의 경우 맞춤형복지비가 과세대상임을 의미합니다.
#교육공무직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비 #근로소득 #소득세법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134  ·  2023. 04. 07.

  • 국세청 서면-2023-원천-0134(2023-04-07) 회신에 따르면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춤형복지 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무원은 실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해석되나, 교육공무직원 및 기간제교원 등 비공무원은 과세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로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12조를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한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
  • 기획재정부 해석: 공무원 맞춤형복지 포인트는 실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적용.
  • 비공무원 맞춤형복지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
사례 Q&A
1.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비 근로소득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134 회신 및 소득세법 제20조 근거.
2. 공무원과 비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비과세 기준 차이점은?
답변
공무원은 실변상적 성질로 비과세되나, 비공무원은 과세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였습니다.
3.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비 세금 신고 의무 있나요?
답변
네, 기간제교원이 받은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직접적 근로 대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국세청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공무원의 맞춤형복지 포인트는 기재부의 실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는 해석으로 비과세되고 있으나, 비공무원의 경우 과세로 보고 있음

2.질의내용

○비공무원인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비도 공무원의 맞춤형복지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보는 건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서면-2023-원천-0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