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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서면-2022-부동산-1083[부동산납세과-925]  ·  2022.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실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며, 이렇게 선정된 상속인이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같은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검토됩니다. 또한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미이행 시 민법 제1013조의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상속주택 #일반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1083[부동산납세과-925]  ·  2022. 04.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083(부동산납세과-925), 2022.04.15.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동일 시 거주자, 최연장자 등)로 판정합니다.
  • 이렇게 판정된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 외에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상속주택을 아직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013조의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소유자로 간주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시행령 제155조 제19항).
  • 이 경우, 상속채권 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방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등)과 비과세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소유자로 봄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로 보며, 동순위자는 거주자최연장자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우선 소유자로 보고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3.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누가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나요?
답변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라 등기 전에는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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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4. 8.24.

甲은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13. 7.27.

甲은 충북 소재 B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공동상속)

《甲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B주택》

◊ 부친은 상속개시 당시 소재 1주택 보유

◊ 부친 상속개시 당시 甲은 부친과 별도세대

◊ 甲은 6남매 중 장남(부친과 별도세대인 6남매 공동상속)

◊질의일 현재까지 상속미등기하여 「민법」 제1013조에 따른 법정상속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자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⑲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

 1.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의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4022, 2016.09.0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말함)은 최대 상속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5. 서면-2022-부동산-1083[부동산납세과-9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