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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일시금제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72  ·  2022.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임금제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의 적용 여부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연봉제 #일시금제 #임금제도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72  ·  2022. 12.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7.)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임금제도(연봉제 → 일시금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임금 등 주요 취업조건을 변경하고, 불이익이 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절차 형태로 동의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도에 따라 법적 절차 준수가 요구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 신고 의무 규정, 변경 시 신고 절차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등 구체적 절차 규정
사례 Q&A
1. 연봉제에서 일시금제 임금제로 바꿀 때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임금체계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금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동의를 요합니다.
3. 취업규칙 변경 후 신고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 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 1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07. 근로기준정책과-38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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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일시금제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72  ·  2022.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임금제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의 적용 여부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연봉제 #일시금제 #임금제도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72  ·  2022. 12.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7.)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임금제도(연봉제 → 일시금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임금 등 주요 취업조건을 변경하고, 불이익이 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절차 형태로 동의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도에 따라 법적 절차 준수가 요구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 신고 의무 규정, 변경 시 신고 절차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등 구체적 절차 규정
사례 Q&A
1. 연봉제에서 일시금제 임금제로 바꿀 때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임금체계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금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동의를 요합니다.
3. 취업규칙 변경 후 신고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 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 1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07. 근로기준정책과-3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