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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 인출 시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

서면-2024-법규소득-2493[법규과-1653]  ·  202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할 때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요건도 인출 시점의 법인 규모를 따라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과세인출주식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 판단 #근로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2493[법규과-1653]  ·  2025. 07. 23.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2493[법규과-1653](2025-07-23)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는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사주주식의 배정 당시가 아닌, 실제 인출 시점의 법인 규모(중소기업 여부)를 근거로 비과세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2호의 비과세율(2년 이상 4년 미만 인출금 50%, 4년 이상 75%)이 적용됩니다.
  • 만약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제6항 제1호의 비과세 특례(최대 전액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하려는 시점 기업의 규모 확인이 필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에 대해 보유기간·법인규모별로 비과세 금액 차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우리사주 인출 시 인출일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과세 및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우리사주 취득 출자금액 소득공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예탁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고 인출할 때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은?
답변
인출일에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인출금 전액 비과세이며, 중소기업이 아니면 일부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 여부로 비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2. 우리사주 배정 당시는 중소기업, 인출 시 중견기업이 된 경우 비과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비과세율 산정 시 인출일에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외 기준에 따라 일부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인출일 기준 기업 규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인출 시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우리사주 인출일에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인출일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조특법§제88의4⑥)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의 종업원들은 2010년 6월과 2012년 6월 2회에 걸쳐 무상출연으로 우리사주 주식을 배정받음

  - 배정받을 당시 ㈜◯◯은 중소기업이었으나 2022년 중견기업으로 변경됨

○2024년 이후 해당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하고자 함

2.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6년이상 보유하였을 때 당초 출연 당시는 중소기업이었으나, 인출할 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출처 : 국세청 2025. 07. 23. 서면-2024-법규소득-2493[법규과-1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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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 인출 시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

서면-2024-법규소득-2493[법규과-1653]  ·  202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할 때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요건도 인출 시점의 법인 규모를 따라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과세인출주식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 판단 #근로소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2493[법규과-1653]  ·  2025. 07. 23.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2493[법규과-1653](2025-07-23)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는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사주주식의 배정 당시가 아닌, 실제 인출 시점의 법인 규모(중소기업 여부)를 근거로 비과세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2호의 비과세율(2년 이상 4년 미만 인출금 50%, 4년 이상 75%)이 적용됩니다.
  • 만약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제6항 제1호의 비과세 특례(최대 전액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하려는 시점 기업의 규모 확인이 필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에 대해 보유기간·법인규모별로 비과세 금액 차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우리사주 인출 시 인출일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과세 및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우리사주 취득 출자금액 소득공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예탁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고 인출할 때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은?
답변
인출일에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인출금 전액 비과세이며, 중소기업이 아니면 일부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 여부로 비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2. 우리사주 배정 당시는 중소기업, 인출 시 중견기업이 된 경우 비과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비과세율 산정 시 인출일에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외 기준에 따라 일부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인출일 기준 기업 규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인출 시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우리사주 인출일에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인출일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조특법§제88의4⑥)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의 종업원들은 2010년 6월과 2012년 6월 2회에 걸쳐 무상출연으로 우리사주 주식을 배정받음

  - 배정받을 당시 ㈜◯◯은 중소기업이었으나 2022년 중견기업으로 변경됨

○2024년 이후 해당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하고자 함

2.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6년이상 보유하였을 때 당초 출연 당시는 중소기업이었으나, 인출할 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출처 : 국세청 2025. 07. 23. 서면-2024-법규소득-2493[법규과-1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